오는 9월16일에 전자증권제가 도입되면 종이 증권 발행 및 유통에 따른 관리 비용이 줄어 연간 130억원 가량을 절약하게 된다.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수입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맞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이 같은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실물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통해 이뤄지는 제도다. 현행 예탁제도를 통해서도 실물 이동이 없는 부동화(不動化)나 실물을 인쇄하지 않는 무권화(無券化)가 진전됐다. 그러나 전자증권이야말로 실물증권에 따르는 위험과 불편함을 확실히 없앨 수 있는 궁극의 제도라 할 수 있다.
증권 예탁 및 매매 결제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은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관련 시스템 구축과 함께 수수료 체계를 손봤다.
우선 발행 부문에서 증권대행 수수료를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 감면키로 하고 주식발행등록 수수료에 대해선 1000주당 300원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등록관리(기존 예탁) 수수료를 주식에선 현행 수수료율 대비 10% 인하하고 채권에선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소유자명세통지 수수료를 신설, 신규로 발행회사에 요청에 의한 소유자 명세 통지에 대해 건당 25만원씩 부과키로 했다.
결제 부문에선 증권회사 수수료를 현행 수수료율 보다 13.8% 인하했다. 지난 2012년부터 면제했던 주식기관투자자결제 수수료를 다시 부과키로 했다. 결제 건수당 300원에서 200원으로 요율을 인하하고 징수대상을 축소키로 했다.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예탁결제원의 수입원 감소가 불가피하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수수료를 비롯해 주식시장 거래대금의 일정금액을 떼는 증권사 수수료가 주수입원이다.
보통 주식을 매매할 때 투자자는 증권거래세(거래대금의 0.3%)를 비롯해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같은 유관기관(0.003%) 및 증권사(0.015% 안팎) 수수료 등 세 가지의 수수료를 낸다.
지난해 예탁결제원의 영업수익 2258억원 가운데 증권회사 수수료는 76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수입원이다. 또 다른 인하 대상인 예탁수수료(415억원)와 증권대행수수료(77억원)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수수료를 낮추면 연간 92억8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에 나설 경우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130억3000만원의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즉 영업수익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란 의미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8일 부산본사에서 개최한 이사회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수수료체계 개편으로 영업이익 감소 등 영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