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한투증권, 부실 사모펀드 '원금 100%' 파격 배상

  • 2021.06.16(수) 11:15

팝펀딩 등 총 10개 사모펀드
총 806계좌 1584억원 규모

한국투자증권이 자사를 통해 판매된 사모펀드 가운데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10개 펀드 투자자 전체에게 100% 원금 보상을 전격 결정했다. 

증권가에서 전무후무한 파격적 보상안인데다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최종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결정이 이뤄지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사진=비즈니스워치

총 10개 사모펀드 전액 보상

16일 한국투자증권은 정일문 사장 주재로 긴급 기자회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사장은 "판매 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상기준에 따라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투자 원금 대비 100%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내린 선제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보상 대상은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사모펀드 중 부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진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이다.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 규모는 806계좌, 약 1584억원이다. 기존에 전액 또는 부분 보상이 진행된 것을 제외하고 이번 결정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강화된 내부 보상기준 결정

이번 결정은 한국투자증권의 강화된 내부 보상기준에 따른 것이다. 내부 보상기준에는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발생 요소 등이 있다. 

보상액 지급은 소비자보호위원회 의결과 실무 절차 등을 거쳐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향후 별도로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기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추후 판매 펀드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화된 내부 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재발 방지와 불완전 판매 종식을 위해 상품 공급, 판매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개선안도 내놨다. 상품선정위원회 기능과 책임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 투자상품 사후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해 고객에게 공급한 상품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판매사의 책임을 최대한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제재 수위 감경될까

한국투자증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번 달로 예정된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감경될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팝펀딩 판매와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P2P 금융업체다. 한국투자증권은 자비스자산운용과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이 내놓은 해당 상품을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로 판매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의 대출이 지연되며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하고, 사기·횡령 등 불법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한국투자증권은 불완전판매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3일에 열린 제재심에서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달 중 제재심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한국투자증권은 향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연내 사업 인가 획득을 목표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차질은 불가피하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서는 이번 보상 결정이 금감원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일문 사장은 "팝펀딩 제재심을 염두에 둔 결정은 아니다"라며 "고객에 대한 바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고객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