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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유보적 답변한 이복현…야당 "안 하겠다는거냐"

  • 2024.10.17(목) 12:09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 진행
김현정 민주당 의원, 두산합병 거론하며 상법개정 추진 요구
이복현 원장 "상법개정, 검토할 것 많다" 유보적 답변 내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보라 기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상법 개정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야하는 만큼 당장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상법 개정은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 이 자리에서 뭐라(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전체 상법 체계를 봐야할 부분이 있고 한국 경영현실에서 과도하게 배임죄로 처벌 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균형있게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장은 지난 6월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소신발언을 했는데 그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이냐'고 질문한데 따른 답변이다.

김현정 의원은 이날 두산그룹 계열사 합병 논란 등을 언급하면서 같은 논란이 다시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이 필요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두산그룹 건은 시장의 요구에 맞고 주주가치 환원 정신에 맞는 쪽으로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수정을 하는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금감원도 살펴보려고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주식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노력하는 건 맞다"고 했다. 다만 상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은 유보했다. 이에 대해 김현정 의원은 "결국 (상법 개정을)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지적하자, 이복현 원장은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이사의 노력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을 확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법무부와 금융위는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사의 노력 의무'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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