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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규제로 '○○물산, ○○인터내셔널, ○○글로벌' 수혜

  • 2026.07.07(화) 09:08

한화투자 "중복상장 규제로 지주회사 외 복합기업 수혜 볼 것"
"물적분할 가능성 차단되며 복합기업에 가치 온전히 귀속"
NH투자 "여러 비상장회사 거느린 LS,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

정부의 중복상장 규제 범위가 '상장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사의 상장'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면서 지주회사 외에 다양한 범위의 기업들이 중봉상장 규제의 수혜를 볼 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ESG리포트에서 "국내 기업들 중 모회사가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계열회사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분 관계가 있고, 해당 계열회사의 규모가 모회사 순자산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례는 흔하다"며 "중복상장 규제의 수혜는 지주회사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엄 연구원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물적분할한 자회사의 중복상장에 대해서는 주주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특히 엄격한 관리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물산, ○○인터내셔널, ○○글로벌 등 서로 성격이 이질적인 복수의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는 복합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는 복합기업의 경우 전문성 강화와 경영 효율성 등을 내세우며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한 후 중복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의사결정이 차단 또는 극히 제약을 받게 된 만큼, 각 사업부문의 가치가 해당 복합기업에 온전히 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승영 NH증권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LS의 기업가치 재평가가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기업가치에서 비상장회사,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주회사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여러 비상장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LS의 기업가치 재평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지적됐다. 엄수진 연구원은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 미이행 시 제재(최대 10억원 제재금, 1일간 매매거래정지)가 다소 미약한 편"이라며 "영업 독립성 및 경영 독립성에 관한 자회사 상장 심사기준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엄 연구원은 이어 "천편일률적이거나 기계적인 적용은 지양해야하겠지만, 모회사의 이사 중 몇명 이상이 자회사 이사회에 재직중이면 경영 독립성을 미충족한다거나 조금 더 수치화된 기준이 보완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중복상장 시 모회사의 의무 및 일반상장 대비 강화되어 적용되는 특례심사 기준에 관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상장된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중이거나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인 비상장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중복상장 규제 대상으로 하고, 이 경우 기본적으로 모회사 주주동의를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에는 주주동의 확보가 필수이며, 주주동의 확보 기준은 '3%룰'(의결권 3%로 제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합산)을 준용하도록 했다. 주주동의 미확보시에는 거래소가 이행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한 개별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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