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대법원이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57억원대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주현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30일 확정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은 넥슨에 57억6천46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최 대표는 과거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근무했다. 넥슨은 최 대표가 당시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반출한 뒤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모두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구성 요소와 조합 등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 85억원에서 2심 57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결에서도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크 앤 다커가 최 대표 퇴사 시점인 2021년 6월까지 만들어진 넥슨 P3 게임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개별적인 구성은 물론 게임 장르의 차이가 있어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넥슨은"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해왔다"며 "소스코드,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로 인정된 점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대법원은 넥슨의 P3과 다크 앤 다커가 유사하지 않으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며 "다만 영업비밀 침해 판단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형사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지난 2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는다. 해당 사건은 오는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