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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부잡]청약 당첨 포기하면 재청약 못 하나요?(feat.재당첨 제한)

  • 2023.06.20(화) 10:48

재당첨 최대 10년 제한…당첨 포기 고민
비규제 지역·민영주택엔 재당첨 가능

"운정자이 시그니처(재당첨 제한 10년) 청약에 당첨됐는데, 대출금리가 높아서 고민입니다. 계약 포기하면 앞으로 10년간 청약 신청이 불가한가요?" - 경기도 파주 운정자이 시그니처 당첨자 A씨

"지난해 12월 규제지역이었던 강동헤리티지자이(재당첨 제한 10년)에 당첨됐는데요. 남편 명의 청약 통장으로 타단지 청약에 도전해 볼 수 있나요?" - 서울 강동헤리티지자이 당첨자 B씨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운정자이 시그니처' 청약 당첨자가 지난14일 발표됐는데요.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운정자이 시그니처에 당첨됐다며 "계약을 포기하면 앞으로 청약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닌지"를 묻는 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청약 재당첨 제한' 규제 때문인데요. 청약 재당첨 제한은 이미 청약에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이 일정 기간 다른 주택 청약에 또 당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무주택자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고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4조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투기과열지구는 당첨일로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토지임대주택 5년 등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도 다양합니다.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향후 10년간 타단지에 대해 청약 재당첨 제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청약 재당첨제한 기간/그래픽=비즈워치

그러나 '운정자이 시그니처 계약을 포기하면 앞으로 청약이 불가한지'에 대해 결론부터 얘기하면 "향후 청약할 단지마다 다르다" 입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민영주택에는 다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건데요.

해당 규칙 54조에 따르면 재당첨 제한기간 다시 분양 받을 수 없는 주택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에서) 제외' 되거든요. 다시 말해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은 청약 재당첨도 가능하는 겁니다.

가령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서울 서대문구에서 분양하는 민영 주택의 경우 과거 10년 이내 (재당첨 규제를 받는) 청약에 당첨된 전력(?)이 있어도 재당첨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서울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한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 가재울 아이파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기존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고 적혀있고요.

다만 이러한 재당첨 제한의 예외는 '일반공급(1·2순위)'에 한해서인데요. 특별공급의 경우 재당첨이 불가합니다. 또 종류를 불문하고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다면 타 단지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하고요. 

그럼 두번째 질문인 "지난해 본인 명의 청약 통장으로 강동헤리티지자이(재당첨 제한 10년)에 당첨된 후, 남편 명의 청약 통장으로 타단지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요.

청약 재당첨 제한은 청약에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 전원에게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을 포함하는 집단을 의미해요. 

이에 원칙적으로 서울 강동 헤리티지자이에 당첨된 B씨는 남편 명의의 통장으로 다시 청약에 신청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앞서 설명했다시피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민영주택은 '예외적으로' 청약 재당첨이 가능한거고요. 

다만 규제지역에서도 시점과 면적, 지역 별로 재당첨 제한 기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청약에 신청하기 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 제한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게 현명하다는 설명입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장은 "분양받은 시기와 면적, 지역 등에 따라 재당첨 제한 기간이 다르다"며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직접 청약홈에서 확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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