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서울보다 비싸다'…광명 국평이 12억대?
3.또 미뤄진 '재초환·실거주의무 개정'…되긴 하나요?
개포자이서 누수…'장마인데 어쩌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커뮤니티 시설과 지하 주차장에서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한 '신생 아파트'거든요.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커뮤니티센터 측은 지난 21일 "금일 오픈 예정이었던 티하우스가 GS건설의 부실 공사로 인한 누수와 침수로 보수공사 완료 이후까지 오픈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어요. 티하우스는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커뮤니티 시설 내 카페에요.
GS건설 측은 부실 공사는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GS건설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입구와 옥상 배수로에 침전물이 쌓인 상태에서 비가 많이 내려 물고임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누수로 피해를 본 내부의 마감재 등을 교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어요.
GS건설은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지붕 구조물 붕괴로 전국에서 시공하고 있는 총 83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긴급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어요. 국토부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정밀조사를 시작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안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해요.'서울보다 비싸다'…광명 국평이 12억대?
경기 광명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국민평형 분양가가 12억원을 훌쩍 넘기면서 이목을 끌고 있어요. '광명센트럴아이파크'(광명4구역)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12억7200만원으로 책정됐거든요.
조합 측은 지난 21일 대의원회를 열고 일반분양가(안)를 3.3㎡당 3500만원대로 책정했어요. 광명시의 승인을 받으면 이 분양가가 최종 확정되는 거고요.
광명센트럴아이파크 분양가는 △전용 39㎡ 5억800만~5억1800만원 △전용 49㎡ 6억4400만~6억7700만원 △전용 59㎡ 7억9600만~8억9900만원 △전용 75㎡ 10억2100만~10억9900만원 △전용 84㎡ 11억8100만~12억7200만원 △전용 113㎡ 17억9000만~17억9800만원이에요. 이중 전용 84㎡는 저층을 제외하면 모두 12억원대고요.
업계에서는 분양가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어요. '1.3 부동산 규제 완화' 당시 광명은 이미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해제됐거든요.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평이 많아요. 지난5월 분양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보다 2억원가량 높은 가격이거든요. 당시 광명자이더샵포레나 전용 84㎡ 분양가는 9억8290만~10억4550만원이었어요.
그런 광명자이더샵포레나 조차도 분양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어요.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되면서 "초기 완판은 불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광명자이더샵포레나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광명센트럴아이파크 분양 흥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광명자이더샵포레나 1순위 청약 422가구 모집에 4422명이 지원하면서 평균 10.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거든요. 결국 초기 완판에 성공했고요.
건설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한 수요자들이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과연 서울 외 지역에서 나온 국평 12억원, 수요자가 따라갈지 궁금하네요!또 미뤄진 '재초환·실거주의무 개정'…되긴 하나요?
실거주 의무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기준 개정안이 지난 22일 또다시 불발됐어요. 특히 실거주 의무안은 벌써 4번째 미뤄진 건데요. 여야 간의 입장차가 커 언제 될지 모를 분위기에요.
실거주 의무 폐지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어요. 지난 3월 이후 총 네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불발됐고요.
정부는 올 초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어요. 전매제한 기간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10년에서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각각 줄었고요.
그러나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완화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여당과 달리 야당에선 "깡통전세 우려 등으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선 수요자들의 혼란을 걱정하고 있어요. 전매제한이 완화하면서 입주 전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게 됐지만,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니까요.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이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초환 법)도 결국 통과되지 못했어요. 여아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완화 수준에 이견이 있었거든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할 경우 그 이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국가가 환수하는 거예요.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 이익 3000만원까지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있고요.
여당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어요. 야당은 면제 금액 상승 폭이 너무 크다고 맞서는 상황이에요.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과연 합의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