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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공평가에 '안전' 배점 더한다

  • 2024.04.11(목) 11:20

시공관리 점수 줄이고 품질·안전관리 늘려
중대사고 발생이나 미신고 땐 감점
공공공사 입찰 적격평가 때 점수 반영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사 시공평가에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높여 안전 강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게 배경이다.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국토부에 축적되며 3년 평균 점수가 이후 발주 기관별 공공공사 입찰 적격평가 때 등급 차등화 식으로 점수에 반영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번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해 안전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한다.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한다. 사망자 감소를 유도하고자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 수로 변경한다.

완화책도 마련됐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2건 이상 발생해 변별력이 없는 만큼 해당 항목(2점)을 삭제한다.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 '우수' 등급을 받도록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중대 건설현장 사고 발생 여부는 구조안정성 분류에서 삭제하고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겼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0.5점)도 신설해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건설사들 여전히 '시름'(2023년11월24일)

한편,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2023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에 따르면 14개 건설사 현장에서 20명이 사망했다. 디엘이앤씨에서 3명, 현대건설·롯데건설·중흥토건·동양건설산업에서 각 2명, 그외 9개사에서 각 1명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자체 결정에 따라 지난해 4분기부터 사고 현황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개되는 건설사 벌점 현황이나 고용노동부 통계를 참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명단 공개가 '망신주기용' 아니냐는 건설업계 민원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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