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화성동탄2·평택고덕 등 택지와 파주선유·양주은남 등 산업용지 매각을 위해 다양한 납부 방식과 할인 조건을 제시하는 판촉에 나섰다.
GH는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매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3차 판매촉진책'을 8일 발표했다.
우선 용지별로 1~5년 거치 기간을 두는 할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 구조에서 벗어나 계약금·잔금 상환 방식도 시행한다. 이 조치로 실제 분양가의 최대 22.5% 할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GH 측은 설명했다.
파주선유를 포함한 8개 산업단지 중 10년 이상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최대 15%까지 할인한다. 할인은 직전 공급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뒤부터 적용한다.
또 '조건 없는 해제권' 제도를 도입해 계약 체결 후 1~2년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초기 계약 리스크를 덜 수 있다. 이 제도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온 1·2차 판매촉진책 혜택도 3차 촉진책과 함께 적용된다. 주요 혜택은 △할부이자(3.5%) 면제 △선납할인(5%) △지연손해금률 인하(8.5%→7.5%) △계약금 비율 완화(10%→5%) △납부기한 연장(2년→3~5년) △중개수수료 지원(0.9% 이내) 등이다.
단 사업지구 및 용지별로 촉진책 적용 항목이 상이해 관련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분양 신청은 GH 토지분양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GH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 시스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택지판매부, 산단판매부 등 해당 부서에 문의해도 된다.
한편 GH는 공공건설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GH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도내 공공건설 사업 품질 향상 및 사전검토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한 달간 6개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공공건설 사전검토 제도는 공공건설사업의 타당성과 입지,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 전반을 설계 이전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모니터링 결과 일부 사업에서 규모·입지 적정성, 경관 연속성, 다른 공사와 간섭 문제 등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됐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이달에도 숲길·등산로·공원환경 조성사업 등 6개 현장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검토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현장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제도임을 확인했다"며 "관리 체계를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만큼 안전과 품질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