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주택 사업장을 상대로 '현장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해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시한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5년 내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집값 근본적 안정"(2025년 9월7일)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이 32만3000가구에 달한다며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10만가구가량은 평균 대비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평균적 인·허가→착공 기간은 아파트 정비사업의 경우 3년, 아파트(비정비)는 1년, 비아파트는 6개월이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출범해 사업장별 문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내놓을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10만가구 중 대부분은 아파트"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지연되는 이유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유가 있다고 추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상황을 진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3개 협회에 전담 창구를 두고 현장 애로를 접수한다. 금융과 공사비와 관련된 경우 관계부처 및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장 주택정책관은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기관별 법령해석 차이, 프로젝트 파이낸실(PF) 자금조달 애로, 자재수급 미스매치에 따른 공사비 분쟁 등으로 착공지연이 발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처럼 정부는 135만가구 착공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지속해서 정책을 보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청년·고령자와 같은 1인 세대 수요 증가에 대응한 공급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비아파트(오피스텔·원룸 등) 신규 모델 도입,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4만1000가구, 오는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2일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하고자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를 사실상 '무제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도심 자투리땅에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도 세대수·층수·일조권 관련 규제를 완화해 향후 2년 간 2만6000가구, 오는 2030년까지 7만7000가구 인·허가를 목표로 지원에 나선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12년에 최대 12만가구(수도권 7만4000가구)까지 공급되됐으나 부동산 PF 위기 및 분양성 저하 영향으로 2023년 이후 5000가구 내외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낮은 사업성과 규제로 방치된 공실 상가·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전환해 향후 2년간 1만5000가구, 오는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할 목표다. 1인 가구 증가와 건축물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장 정책관은 "1인 세대가 늘어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2024년 기준 서울 1인 세대는 전체의 40%에 달하는데, 청년과 노인 1인 세대의 주거안정 문제는 경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000가구 규모의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또한 공실률 등 여건을 고려해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차장 확보 의무도 한시 면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을 강화해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 및 준주택 모기지 보증을 신설·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대상으로 비아파트 전용 특례 'PF 보증' 및 '분양보증'도 새롭게 출시해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사항이 빠르게 주택사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개정 사항은 즉시 개정·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사항도 3개월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즉각 실무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수도권의 착공 부진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 방안을 내놓는 것"이라며 "그간의 일회성 문제 진단, 대책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9·7 대책의 공급목표 달성 시점까지 사회경제 여건 변화,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