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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외국인 판매촉진 기대..백화점 `부가세 즉시 환급` 개시

  • 2016.02.01(월) 14:41

▲ 1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세 즉시 환급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되어있다. 부가세 즉시 환급은 외국인 고객이 매장에서 3만~20만원짜리 상품을 살 때 현장에서 10% 부가세를 빼고 결제하는 제도다. /이명근 기자 qwe123@
 
백화점과 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가 중국인 관광객(遊客·요우커)이 몰리는 설 연휴를 앞두고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세 즉시 환급에 나선다.
 
 정부가 1월 초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제도를 발표한 이후 현장 혼란이 계속된 지 한 달 만이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주요 백화점들은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즉시 면세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부가세 즉시 환급은 외국인 고객이 매장에서 3만∼20만 원짜리 상품(1인당 100만 원 한도)을 살 때 현장에서 10% 부가세를 빼고 결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일단 전체 금액을 결제한 뒤 공항에서 부가세를 되돌려 받아야 했다.
 
각 백화점은 7일부터 시작되는 춘제(春節·중국 설) 연휴 기간에 유커가 많이 유입될 것에 대비해 현장 환급 시스템을 갖췄다. 본점에서 우선 실시한 뒤 외국인 방문 비율이 높은 다른 점포까지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대형마트도 부가세 즉시 환급을 도입한다. 이마트는 1일 청계천점, 롯데마트는 5일 서울역점을 시작으로 점포를 확대한다. 3, 4월이 되면 전체 점포에서 부가세 즉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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