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이 현재 경영진에 따라 회원들의 이익에 반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선관주의 의무위반, 충실의무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28일 일본에서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을 상대로 경영방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밝힌 내용은 '롯데의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 웹사이트에 영상으로 게재됐다.
이번 영상에는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 행사는 완전히 독립적인 고유의 권리로, 이사장은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할 법적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웹사이트는 이 영상과 함께 "설명회에 앞서 롯데홀딩스의 현 경영진이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에게 부당한 지시, 간섭, 강요를 하고있다는 정보가 웹사이트를 통해 전해졌다"며 "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들을 위해 온라인에 영상을 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27분 길이의 동영상에는 프레젠테이션 화면만 이어지며, 신 전 부회장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는다. 신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 신 전 부회장이 참석한 것으로 안다"며 "설명회에 누가, 몇명이나 참석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6일 롯데홀딩스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한 신 전 부회장은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올린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설명회가 열린 계기도 신 전 부회장이 주총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롯데홀딩스 지분 27.8%를 보유한 종업원지주회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총에서 의결권은 종업원지주회 이사장 1명이 종업원지주회를 대표해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은 "신동주는 종업원지주회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때 현재 경영진에 의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총에서 종업원지주회가 신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는 향후 롯데홀딩스의 상장을 추진해 1인당 25억여원의 상장차익을 얻도록 해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상에 따르면 이 금액에서 세금 약 20%를 제외하면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은 실제로 20억원에 상당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은 향후 롯데의 경영일선에 복귀할 경우 자신이 대표이사로 롯데그룹을 총괄하고,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대표이사로 복귀시켜 경영 방향에 대해 지도조언을 받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그는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한 듯 "신동빈씨는 한국 국회에서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고 증언했다"며 "신동주는 롯데가 일한(日韓) 양국에서 발전한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비교했다.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와 자회사의 경영진은 금융계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식품제조에 정통한 이사를 등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영상에 담겼다.
영상은 "현재 롯데 홀딩스의 이사회는 오이타(大分) 출신을 중심으로 한 이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롯데의 본업인 제조에 초점을 맞춘 체제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6일 법원이 롯데홀딩스에 집행관을 파견해 광윤사와 관련한 주요서류에 대한 가처분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가 가지고 있던 광윤사의 인감, 예금통장, 각종 계약서 원본과 사본, 광윤사 소유주식에 대한 주식보관증 등을 반환해 달라며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7월27일 롯데홀딩스 임원들이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인감을 캐비넷에 넣고 열쇠로 잠갔을 때, 광윤사 관련 서류도 캐비넷에 같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