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는 은행처럼 개인별 심사를 거쳐 대출해주는 구조가 아닌 만큼 세분화된 금리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연체금리 인하로 리스크 관리비용이 늘면서 대출 문턱 자체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 카드사도 가산금리 방식 도입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카드사 연체금리 체계 개편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연체금리 부과방식을 은행처럼 가산금리 형태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고신용자 등의 연체금리가 최대 13%포인트 떨어져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은 연체 발생 시 기존 대출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물린다. 연 4%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이 제때 빚을 갚지 않으면 6~9%의 가산금리를 얹어 10~13%의 연체금리를 내는 식이다.
반면 카드사는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대출자 그룹을 나눈 뒤 연체 시 해당 그룹에 일괄적으로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처음 받은 대출금리와 관계 없이 21~24%의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법정 최고금리인 27.9%까지 올려 받는다. 앞으로는 기존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도록 해 기존 20%대 연체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은행과 대출방식 달라" 카드사 반발
카드업계는 은행과 카드사의 대출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은 맨투맨(Man-to-Man)으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만큼 개인마다 금리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며 "반면 카드사는 상품을 만들어 (여러 사람에게) 파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은행은 소득 증빙 등 개인별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을 따져 금리를 차별화한다는 것. 하지만 카드사는 자체 정보만으로 고객 군을 나눠 카드대출상품을 만든 후 일괄 판매하니 은행처럼 세분화된 금리를 적용할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연체금리 인하 유도에 대해서도 반발이 크다. 카드사는 은행과 달리 우량고객이 아니어도 대출해주니 금리를 올려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연체금리를 내린 만큼 리스크 관리비용이 증가해 순익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순익 방어 과정에서 컷오프(Cut-off) 되는 고객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객은 카드대출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게 문턱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 악화를 겪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담보대출, 기업대출 등 여러 먹거리를 갖춘 은행과 달리 카드사는 개인 카드론 외엔 수익을 벌 수 없다"며 "은행에 무조건 맞출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