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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8달러에 판다…한국판 '데이터쿱' 나올까

  • 2018.07.18(수) 12:00

금융위,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발표..핀테크 지원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신설, 개인신용정보이동권 보장
최종구 "금융사 달갑지 않겠지만 적극 협조 당부"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마이데이터 시장이 열린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법을 개정해 마이데이터 산업이 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업체는 환영하고 있지만 고객 데이터를 공유해야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사나 통신사 등에 흩어져있는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 금융정보 등을 기초로 신용도나 재무위험, 소비패턴 등도 분석하고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한다.

마이테이터 산업은 미국 등 해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이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했지만 정작 정보 주체인 개인에겐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과 맞물리면서다.

2012년 설립된 미국 데이터쿱(Datacoup)은 개인에게 매월 8달러(9021원)를 주고 산 SNS와 신용카드 정보를 기업 등에게 다시 판매하고 있다. 미국 마이데이터 상위 5개 업체의 연간 총매출은 약 65억9000만달러(7조4335억원), 고용인원은 1만3000명에 이른다.

국내 마이테이터 산업은 걸음마 단계다. 마이테이터 관련 국내 업계 1위 핀테크 업체는 최근 회원수가 100만명이 넘었다. 반면 미국 마이테이터 회사 회원수는 크레딧 카르마(Credit Karma) 6000만명, 민트(Mint) 2000만명, 요들리(Yodlee) 4500만명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마이테이터 산업을 키우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과 구분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자'는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보험계약 정보, 통신료 납부내역 등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제 3자에게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자산관리 등 금융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정착된다면 혁신적 데이터 처리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의 고비용구조를 탈피해 합리적 가격대의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이 금융기관 등에게 자신의 정보를 마이테이터 사업자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개인신용정보이동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개인의 요구로 금융회사에 개인정보 제공 의무가 부여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보보호와 보안, 지배주주 규제 등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신 최소자본금 요건을 5억원으로 설정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이테이터 사업자는 강력한 본인인증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정보수집 과정에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그간 고객정보를 독점해온 금융사나 통신사 입장에선 고객정보가 외부로 나가는 것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고객이 동의한 금융정보가 핀테크 업체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게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선 금융권의 고객 데이터 제공이 전제돼야 한다"며 "기존 금융권 입장에서 달갑지만 않겠지만 대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사에 고여있는 고객 데이터가 독과점 구조를 더욱 증폭시키고 대형사와 중소형사, 핀테크업체간 정보격차를 확대해왔다는 비판이 증대되고 있다"며 "은행·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에서는 고객데이터 공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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