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세금줍줍]아르바이트 뛴 아이도 부양가족 공제 되나요?

  • 2022.12.04(일) 07:40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 판단 질문 모음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각각 소득요건과 연령요건 등을 갖춰야 하는데,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 어떤 궁금증을 가졌는지 국세청 문답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질문1) 아이가 고등학생으로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3.3% 원청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이 300~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에 연 100만원 소득(근로소득 500만원) 미만의 조건이 있던데, 저희 자녀는 100만원 기준을 적용하는지 500만원 기준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상담관 :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포함해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연간 소득금액은 합계액이 100만원이하 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소득 등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 자녀의 경우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녀의 2022년 귀속 사업소득이 100만원 초과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초과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공제대상으로 넣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고, 2023년 5월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부모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해서 자녀를 공제대상에 추가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남편이 코로나시기에 학원운영으로 800만원을 벌었지만, 학원 임대료가 840만원이 나가서 결과적으로 연 소득은 마이너스였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인데요. 남편을 인적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을까요.

국세상담관 : 남편분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아내분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를 받지 말고, 남편분 소득을 확인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공제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문3) 작년에는 아내에 대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7월부터 아내가 취직을 했고 근로소득이 발생했어요. 연간 근로소득 합계도 500만원이 넘고요. 아내는 이번 본인 연말정산 때, 근로기간이 아닌 6월까지 지출된 자료는 공제를 못받을텐데, 저도 배우자공제를 못받으니 아내의 상반기 지출분은 아무도 공제를 못받는 것인가요.

국세상담관 : 연도 중에 혼인이나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종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질문4) 어머니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지체장애 4급에 해당하는 것을 까맣게 놓치고 있었어요. 이번 연말정산에는 장애인 항목도 포함해서 신청을 할텐데요. 장애인 항목만으로도 과거 5년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니에 대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소득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주소지가 같지 않은 어머니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장에서는 주소지가 다르다며 안 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대학등록금도 제가 드리고 있고, 생활비도 드리고 있어요.

국세상담관 :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부모님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연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하는데요. 

이 때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를 했거나 취업 등으로 인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지 못하지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서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하죠.

따라서 귀하의 부모님이 주소지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서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대학등록금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질문6) 현재 1세대2주택이며 모두 부부공동명의로 보유중입니다. 배우자와 저에게 각각 월 40만원 정도의 월세수입이 있는데요. 배우자는 그 외 다른소득은 없습니다. 저는 매년 연말정산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로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배우자도 항상 분리과세로 신고해서 세금은 0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자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를 말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분리과세로 신고하고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므로 배우자 기본공제자로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국세상담사례는 세무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를 바탕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실제사례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현행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