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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어 보험사도…삼성생명 "유주택자 대출 불가"

  • 2024.09.04(수) 17:35

2금융으로 수요 쏠리는 풍선효과 우려
은행보다 높은 50% DSR 적용
타 보험사 "확산 여부 예의주시"

"2금융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괜찮은가요?"

삼성생명이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울며 겨자먹기로 찾는 2금융권에서도 주담대 조이기가 나타나는 분위기다.

다만 보험업계는 은행 대신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 우려는 아직 기우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픽=비즈워치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한한다고 각 영업점에 통보했다. 기존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새집을 사는 즉시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즉시처분조건부 대출'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일정 기간 낼 수 있는 거치형 대출도 중단했다. 이 경우 대출 이후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야 해 대출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회사는 지난달 28일 주담대 금리를 기존 대비 평균 0.2%포인트 인상하기도 했다.▷관련기사 : '삼성이 올렸다'…보험권 주담대 금리인상 '눈치게임'(8월29일)

삼성생명이 주담대를 제한한 건 은행 주담대 옥죄기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말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의 주택관련 대출잔액은 가마감 기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보다 3832억원 늘었다.

보험사 대출은 은행보다 대체로 금리가 높지만 빌릴 수 있는 총액이 비교적 넉넉하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특히 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50%로 은행(40%)에 비해 느슨하다. DSR은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다른 보험사들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난 상태다. 보험사 주담대 상품은 회사 자체적으로도 취급 유인이 적고, 규모 자체도 얼마 되지 않아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형 생보사 한 관계자는 "차주 신용등급 강화, 담보물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정교화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주담대를 관리 중"이라며 "향후 대출잔액 등을 모니터링으로 투기수요억제 등 지속적인 심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보험사 대출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6월 말 기준 보험사 주담대 잔액은 51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이 선제적으로 나선 건 보유한 주담대 잔액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삼성생명의 주담대 잔액은 23조원 수준으로 보험사 전체 주담대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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