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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소송, 2심도 이건희 회장 완승

  • 2014.02.06(목) 11:05

재판부, 1심과 같은 판결
이맹희씨 상고여부 관심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재산을 놓고 벌어진 항소심 소송에서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했다. 재판부가 주문한 양측의 화해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6일 이맹희씨가 청구한 차명재산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과 마찬가지 결론이다.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을 대상으로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넘기라고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청구대상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만 맹희씨의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개시 당시의 차명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맹희씨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회장의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소송과 관련, 이맹희씨 측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화해의사를 밝혔지만 이건희 회장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맹희씨가 소송과정에서 청구금액을 96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늘렸고, 이를 다시 9400억원까지 높이는 등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이었다.

 

항소심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앞으로 이맹희씨 측의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맹희씨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한다는 반응을 보여 상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1심에서 127억원, 2심에서 44억원 등 170억원이 넘는 인지대를 납부하는 등 부담이 적지 않고, 항소심 판결 역시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마무리된 만큼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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