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 추가 취득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앞서 제련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영풍과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로 지배권이 변동되면 '기업결합'에 해당돼 공정위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영풍은 16일 "고려아연은 이미 공정위로부터 '영풍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지정돼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계열회사"라며 "고려아연이 1974년에 영풍 제2공장 증설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50년 간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조계를 인용, 이미 최대주주로서 지배력을 가진 영풍이 우호주주인 MBK와 함께 지분을 추가로 매집하더라도 새로운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풍과 MBK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해 보더라도 영풍이 15% 이상의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이미 단일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매수를 통해 추가 지분을 취득해도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영풍은 "상장사 대주주가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우호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우호주주와 주주간계약을 맺는 경우는 빈번하다"며 "기업결합신고 요구는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지분율 기준인 15% 미만을 보유하다 이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풍과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시 '아연 독점' 우려에 대해서도 "고려아연이 구 서린상사인 KZ트레이딩 경영권을 가져가긴 했지만 영풍기업집단 계열사"라며 "영풍과 고려아연이 KZ트레이딩 등을 통해 30년 넘게 제품을 공동으로 판매해온 만큼 독점 현상이 갑자기 나타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