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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로 K-OTC '레벨 업'

  • 2018.10.18(목) 11:44

일평균 거래대금 27.7억원…2.5배 증가
신규 기업·투자자·신규 계좌 모두 늘어

올해부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 주식시장인 한국 장외거래시장(K-OTC)의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K-OTC 시장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투자자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양도세 면제에 따른 세수 감소도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가 늘어나면서 상당 부분 보완할 것이란 평가다. 


◇ 양도세 면제 효과 '톡톡'

지난해까지 K-OTC 시장은 일반 투자자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대기업 주식 20%, 중소기업 10% 수준으로 차익에 대해 10~20%의 양도세를 부과해 세제 부담이 컸다. 

하지만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룹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양도세가 면제됐다. 지난해 4월 K-OTC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3%로 인하한 데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폐지되면서 시장 거래대금은 크게 늘었다.  

금투협이 올해 9월 말까지 집계한 일평균 거래대금은 27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10억8500만원 대비 2.5배 증가했다. 9월 말 기준 활동계좌 수는 약 4만3000개로 지난해 말 3만개보다 38.6% 증가했고, 일평균 신규거래 계좌 수는 173개로 두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올해 신규 거래 기업은 총 13개사로 증가해 기업들의 높아진 관심을 확인했다. 올해 거래가 시작된 신규기업의 거래대금 비중이 37.5%를 차지했다. 신규종목 매매개시일 직후에 신규거래 계좌수가 증가해 신규기업 상장이 K-OTC 시장 신규 투자자 유입을 이끌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확인했다. 


◇ 양도세 면제→거래량 증가→거래세 증가

결과적으로 양도세 면제가 K-OTC 시장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양도세 면제 확대로 시장에 대한 참여자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장외에서 투자자의 관심이 많은 신규기업의 자발적 진입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기업을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하고, 해당 종목 주가가 상승하면서 신규투자자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됐다. 

세제 개정 이전에 정부에서 우려했던 양도세 면제에 따른 세수감소도 거래세 증가분이 상당 부분 보완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K-OTC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7억9000만원에서 올해 20억원 수준으로 2.6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재영 금투협 증권·파생상품서비스본부 K-OTC부장은 "기존에는 1000만원을 투자해 3000만원이 되면 차익 2000만원의 10%인 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 비해 세 부담이 큰 편이었다"며 "부담이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고 시장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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