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상증자에 나섰으나 여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유상증자 결정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어 공모가가 예정가 수준을 밑돌 경우 흥행 부진으로 청약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베스트투자증권 주가는 지난 10일 1500만주 규모의 일반 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후 이날까지 3거래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발행가는 오는 23일에 확정할 예정인데 현 주가 수준대로라면 예정가에 못 미친다.
예정 발행가인 6170원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인 지난 3일부터 5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대금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8222원)로 하고 여기에 할인율 25%를 적용해 구했다.
내주 초반에 윤곽이 잡힐 확정 발행가는 청약일(4월25~26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해 할인율 25%를 적용, 산정할 예정이다. 만약 산정가액이 액면가인 5000원을 밑돌면 액면가로 발행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발행주식(4048만주)의 37%에 달하는 증자 물량과 주식가치 희석화에 대한 우려감 등이 작용해서인지 이사회 결의일까지만 해도 8000원대를 형성했던 가격이 지속적으로 빠지면서 현재 7000원대로 내려 앉았다.
이날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84% 감소한 7480원으로 마감했다. 주가가 반등하지 않고 지금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다음주 결정될 공모가는 할인율 25%를 적용해 5000원대(5610원)로 더 빠질 수 있다. 아울러 총 모집액은 당초 예상액인 926억원보다 84억원 감소한 842억원에 그치게 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유상증자에 나선 것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끌어올려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고 현 4000억원대 자기자본을 5000억원대로 확대해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나 무엇보다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크다.
이 회사의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작년말 기준 2.58%에 불과하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이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달초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우려 안내를 받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이번 유상증자에서 신주 발행 물량 1500만주 가운데 1350만주(우리사주 배정분 150만주 제외)를 소액주주가 모두 소화하면 소액주주 보유주식은 기존 105만주(2.58%)에서 최대 1455만주(26.22%)로 늘어나 '20% 미달' 규정을 가볍게 벗어날 수 있다.
반면 주가 하락이 지속되어 유상증자가 흥행을 거두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요건' 탈출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청약 미달이 발생한다 해도 모집 예정 수량인 1500만주의 4분의 1을 채운다면 성공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유상증자를 통해 1500만주의 23.3%인 350만주를 모집하면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주식분산기준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다만 청약 수량을 충분히 모집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 탈출' 시도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해소하지 못하면 주가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도 제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