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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줍줍]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vs 대한항공 실권주

  • 2021.03.19(금) 11:00

상장공모주와 실권주 일반청약 같은점 vs 다른점

역대급 기록을 남겼던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공모 청약이 있던 지난 9~10일. 주식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또 다른 공모 일정도 있었는데요. 바로 대한항공 유상증자 실권주 청약이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와 대한항공 실권주 모두 일반투자자 누구나 청약 가능해서 '일반 공모'라는 말이 붙어요.

다만 공모주는 처음부터 일반투자자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반면 실권주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이 청약하고 남은 주식이 있을 때에만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오늘 공시줍줍은 상장 공모주(이하 공모주)와 실권주 투자의 차이점을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려고 해요. 

[공시줍줍]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청약하냐고요?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오늘 기사에서는 실권주 투자의 특징을 중심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공시줍줍 독자들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실권주 청약은 증권사 1곳에서만 청약 가능한가요? 

-혹시 대한항공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실권주 청약 가능한가요?

이 기사를 읽고 나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표를 봐도 잘 와닿지 않는다고요?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주식시장에서 청약이라는 행위를 하려면 증권회사 계좌가 있어야 해요. 일반적인 주식거래는 어떤 증권사 계좌라도 상관없지만, 공모주와 실권주는 해당 주식을 공모할 자격(주관회사, 인수회사)이 있는 증권사 계좌로만 청약할 수 있어요. 공모주와 실권주가 나올 때마다 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제각각 다른 만큼 해당 기업이 공시한 투자설명서를 확인해야 해요.

참고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는 6개(NH, 한국, 미래, SK, 삼성, 하나), 대한항공 실권주는 14개(KB, NH, 한국, 키움, 삼성, 유진, DB, IBK, SK, 신한, 하이, 신영, 한화, 유안타) 증권사에서 청약을 받았어요.

다음은 1명이 청약할 수 있는 수량인데요. 

공모주는 대체로 최소 10주부터 청약 가능해요. 최대 청약 수량은 증권회사마다 달라요. 참고로 NH투자증권은 1명이 최대 25만 주(최고등급의 우대고객 기준)까지 청약 가능했고, 실제로 한 사람이 21만주를 청약한 사례도 나왔어요. 이런 내용 역시 해당 기업이 공시한 투자설명서에 자세히 나와요. 

반면 실권주는 최소 청약 수량이 일정하지 않고, 사례마다 달라요. 참고로 대한항공 실권주 최소 청약 수량은 50주였어요. 최대 청약 수량은 통상 실권주 전체(정확히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를 청약할 수 있어요. 이번 대한항공 실권주는 총 13만7466주를 공모했고, 따라서 한 사람이 최소 50주, 최대 13만7466주를 청약할 수 있었죠.

종합하면 공모주는 최소 청약 수량 10주, 최대수량은 변동. 실권주는 최소 청약 수량 변동, 최대수량은 실권주 전체로 이해하시면 돼요.

# 청약증거금률 공모주 50% vs 실권주 100%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청약증거금. 청약이란 행위를 할 때는 계약금 또는 보증금이 필요한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청약증거금이라고 불러요.

공모주는 청약금액(청약 수량×1주당 금액)의 절반을 증거금으로 내야 해요. 따라서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청약에서 최소수량인 10주를 청약한 사람은 32만5000원(10주×1주당 6만5000원÷2)을 증거금으로 내고 청약했죠. 

반면 실권주는 청약금액의 100%를 증거금으로 내야 해요. 이는 실권주 청약에 앞서 진행하는 유상증자 본청약(주주 대상 청약)도 마찬가지. 따라서 대한항공 실권주 청약에서 최소 청약 단위인 50주를 청약한 사람은 95만5000원(50주×1만9100원)을 증거금으로 냈어요.

자신이 낸 증거금만큼 청약을 받지 못했다면 증거금을 돌려받는데 공모주와 실권주 모두 청약 마지막 날로부터 이틀 후 환불받는다는 점은 같아요.

공모주와 실권주 투자에서 가장 다른 내용은 배정 방법인데요. 

공모주는 올해부터 균등배정 방식을 도입, 일반투자자 배정물량의 최소 절반을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은 청약 수량에 비례하는 방식이죠.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청약 건수가 균등배정 물량을 넘어서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삼성, 하나금융투자에서 배정주식 0주 발생)

반면 실권주는 균등배정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많이 청약할수록 많이 받는 방식이에요. 제도를 바꾸기 전 공모주 청약과 같은 방식.

한 사람이 여러 증권사에 동시 청약할 수 있는 중복청약은 현재 공모주와 실권주 모두 가능해요.

다만 공모주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해서 빠르면 5월 말부터는 중복청약 금지 예정. 시행령은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회사의 주식'만 해당하기 때문에 실권주는 앞으로도 중복청약이 가능해요. 

# 공모주 증권사경쟁률 vs 실권주 통합경쟁률 중요

그러나 실권주 청약 때 여러 증권사에 중복청약한다고 유리한 점은 없어요. 

원칙적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지만, 청약을 마치고 주식을 배정할 때는 전체 증권사가 취합한 청약주식을 모두 더해서 실권주 총수량으로 나눈 '통합경쟁률'을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공모주와 실권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예컨대 실권주 통합경쟁률이 100:1 상황에서 A 증권사에 100주, B 증권사에 100주를 청약했다면 A 증권사에서 1주, B 증권사에서 1주를 각각 받아요. 만약 투자자가 두 증권사에 중복 청약하지 않고 A 증권사에만 200주를 청약했더라도 결과는 똑같은 2주. 

따라서 실권주는 중복청약이 가능하지만, 통합경쟁률로 배정하기 때문에 중복청약은 의미 없다는 점. 이번 대한항공 실권주 일반경쟁률은 540대1을 기록했고, '5사6입' 원칙에 따라 350주를 청약한 투자자부터 1주, 900주를 청약한 투자자는 2주를 받았어요. 대한항공 실권주 왜 발생했는지 궁금하다면?

참고로 공모주는 전체 통합경쟁률이 아닌 본인이 청약한 증권사별 경쟁률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이죠. 

공모주와 실권주는 모두 시세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경쟁률이 335.36을 기록하며 관심을 모았던 날 대한항공 실권주 청약경쟁률은 그보다 높은 540.09를 나타냈어요. 

비슷한 듯 다른 공모주와 실권 투자 방법의 차이를 알아본 이번 시간. 독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나요? 끝으로 앞서 소개한 독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마무리할게요.

-실권주 청약은 증권사 1곳에서만 청약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여러 증권사 중복 청약이 가능하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대한항공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실권주 청약 가능한가요? 
▲청약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해요. 단 공모주와 달리 균등배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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