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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했던 이복현 "공소 담당자로서 사과"

  • 2025.02.06(목) 14:10

"이재용 무죄 판결로 주주가치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자명"
"이번 판결로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 개정 불가피" 강조

검사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의 공소 제기 담당자였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소 논리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에 사과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선 현 국내 법이 주주보호가치에 미흡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재용 회장의 최근 무죄판결과 관련해 "1차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를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금감원 측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형사13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자본시장법 등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일각에선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수사를 이끈 이복현 원장이 무리하게 기소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 원장은 "공소 제기를 한 담당자로서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논리를 만들어 근거를 작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법원을 설득할만큼 충분히 단단히 준비를 못했다는 점에서 여러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수행했어야 할 공판업무를 수행한 후배 법조인에게도 최초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배려안된게 있었다면 사과말씀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 원장은 이번 판결이 주주보호가치 법령이 미흡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건에 이르기 까지 사법부가 법 문언 해석만으로 주주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물적분할, 합병 등에서의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게 자명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미 주주가치 보호 원칙과 합병, 물적 분할에 있어서의 적정한 가치 평가를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포함한 법안을 지금 제출해놨다"며 "그런 것들을 법제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고려아연-영풍·MBK파트너스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시장 교란 내지는 위법 등 흠결이 없는 한 관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적대적 M&A에서 경쟁이 과열되게 될 경우엔 시장 교란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례를 본 적이 많이 있어 조사 내지 감리 차원에서 살펴봤다"며 "상당한 수준의 조사 감리 등이 진행돼 금감원 내지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검찰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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