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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 전환 '가상·증강현실'…콘텐츠 기업 150개 육성

  • 2020.08.03(월) 16:00

한국판 뉴딜, 첫번째 선제적 규제혁신 분야
2025년까지 시장 규모 14조, 두배 가량 확대

이르면 2023년부터 자동차 운전자는 안경 형태의 증강현실(AR) 기기를 착용하고 운전을 하면서 실시간 운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허용이 안돼 사용할 수 없었던 안경형 영상표시장치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풀기로 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초중고 교실에서 가상·증강현실(VR·AR) 기기를 활용한 실험이나 수업이 보편화된다. 현재는 정보보안지침상 제한되었으나 제도적 정비와 함께 2022년까지 모든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이 깔리면서 교육용 가상·증강현실 기기 활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상·증강현실 산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상·증강현실 분야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사후 규제 체계)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규제개선 효과가 극대화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증강현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시장 규모를 2018년말 기준 8590억원에서 2025년까지 14조3000억원으로 약 두배 가량 확대하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증강현실은 이른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향후 엔터테인먼트, 교육, 교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 주요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를 이끌 핵심산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규제 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 오히려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적시 출현을 저해할 수 있어 선제적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다. 

정부는 가상·증강현실의 기술 발전 시기를 오는 2029년까지 크게 3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 기술 발전과 상용화 시기를 예측했다. 인터페이스가 점차 다양하게 확장해 사용성이 개선되고, 여러 사람의 원격협업이 가능해지며 인공지능(AI) 결합으로 점차 지능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주요 적용 분야를 6가지(엔터·문화, 교육, 제조 등 산업일반, 교통, 의료, 공공)으로 분류하고 분야별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도출했는데 이 시나리오 보다 한발 앞서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체계를 정비 및 신설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집중 추진하는 한편, 이른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규제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혁신 로드맵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오는 2025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를 육성하고 국내 시장규모를 14조3000억원 달성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으로는 가상·증강현실 산업육성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대비, 팬더믹 등 국가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가능하다면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로 도입할 때 서비스 모델이 먼저 현장에 적용이 되고 필요 시에 규제를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형태를 도입키로 했다"라며 "포괄적 네거티브 형태 규제로 바꿈으로써 이분야 산업과 기술, 서비스 모델들이 확산하는 전기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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