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새 집으로 갈아탈 때 저리의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기금운용계획’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변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디딤돌 대출 지원은 무주택자에게만 이뤄졌다. 1주택자의 경우 저리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받지 못해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연립·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1주택 세대를 중심으로 무주택자와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주택기금 예산한도 등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1조원 한도로 주택 교체 수요자에게 디딤돌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종전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액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종전주택 처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수탁은행 및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회수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는 빼 준다. 소득요건과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등은 기존 무주택자와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말 기준 디딤돌 대출 등 구입자금 대출 실적은 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했다"며 "대출추이와 하반기 분양물량 증가 등을 고려할때 올해 디딤돌 대출은 약 11조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