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원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 일부에 아파트를 지어 팔고 그 돈으로 공원을 조성토록 하는 사업이 까다로워진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보와 민간 건설사 이해를 위해 사업이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미 사업을 시작한 전국 31곳의 공원부지 사업은 기존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이용해 장기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특례사업의 추진절차와 사업자 선정과정을 더 엄밀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사업제안 등이 이뤄진 전국 31곳을 제외하고 이후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새로 만들어진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 기존 방식 |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기업이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땅 가운데 30%미만 부지에 아파트 등을 짓고, 나머지 땅을 공원으로 조성한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토록 하는 독특한 방식의 사업이다. 공원용 땅으로 지정됐지만 지자체 여건상 마련할 수 없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09년 이같은 특례제가 도입됐다.
특례제 방식 사업은 시행 초기에는 사업성 부족 탓에 실제 이뤄지 않았지만, 2014년 민간 제공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면서 점점 활성화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정부 첫 사례 등의 영향으로 일몰제 적용이 3년여 앞둔 시점에 지자체와 민간 참여가 대폭 확대되고 있어 그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공모방식'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민간 업체가 사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사업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허용해지만, 애초부터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선정·공고해 다수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도록 한 것이다. 제안이 먼저 들어온 경우 '제3자 공고'를 의무화해 경쟁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현재 사업 여부 판단에 지자체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만 거치도록 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자문을 받도록 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인근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로를 설치하는 등의 조건,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가점을 주는 조항 등을 평가 항목에 집어 넣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의정부 ▲수원 ▲용인 ▲청주 ▲대전 ▲포항 ▲원주 ▲구미 ▲속초 등 31곳이다. 의정부의 경우 직동공원·추동공원 사업으로 이미 아파트 건립사업이 착공했고, 청주 2곳과 원주 1곳 등은 실시계획 인가까지 진척이 이뤄졌다.
■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란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 면적은 전국 1020㎢인데,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방치된 땅 면적은 작년말 기준 지정 면적 59.6%인 608㎢다. <☞관련기사 [공원터 아파트]②'재깍재깍' 다가오는 일몰시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지자체가 특정 땅을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묶어둔 것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치된 공원 부지는 2020년 7월이 되면 순차적으로 공원용지에서 해제돼 난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민간 자본으로 일부라도 공원이 마련되게끔 한 게 이 특례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