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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오송역 사고, 승객 703명 대피 않고 3시간 갇혔던 이유

  • 2019.09.10(화) 17:04

감사원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
"코레일 잘못 판단해 사고 대응 미흡" 지적
"철도공단, 코레일 측 하자요구에 8년간 무대응도"

지난 2018년 11월 20일 오후 5시께 서울행 KTX 414호 열차(승객 703명 탑습)가 오송역 인근을 지나던 중 단전사고가 발생해 4시간 30분 비상정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703명의 승객은 불 꺼진 열차 내에서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3시간 20분 동안 갇혀 있었다.

이같은 KTX 오송역 단전사고에 대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신속히 승객을 대피시키여야 했는데도 잘못된 판단으로 대피시키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20일부터 4월19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오송역 전차선 단전사고 대응 미흡, KTX강릉선 탈선사고 등에서 드러난 철도시설 인수인계 부적정 등 38건을 지적했다.

코레일, 사고 대응 미흡…700여명 승객 불편 초래

 감사원은 오송역 단전사고의 경우 관련 규정과 과거 사례에 비춰 복구에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승객을 대피시켜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장을 파악한 오후 5시50분까지 대피 결정을 유보했고, 현장 복구팀이 복구에 30~40분 걸릴 것이라고 하자 예상 대피시간(60분)이 더 길다고 잘못 판단해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후 6시39분께 전기가 공급되자 사고열차가 정상 운행하는지 확인하지 않은채 6시44분께 대기 중인 구원열차를 철수시켰지만 사고열차는 펜타그래프 파손으로 열차운행이 불가능해 구원열차를 다시 호출, 도착하기까지 31분이 추가 소요됐다"고 언급했다.

*펜타그래프: 열차 지붕에 설치된 집전 장치.

감사원은 철도시설 인수인계도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8일 발생한 원주-강릉선 KTX 탈선사고 때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이 철도시설물의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사고 책임을 서로 전가한 바 있다.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대행하고 건설 완료된 철도시설은 철도공사가 인수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인수인계 대상 및 시점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수인계 업무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및 시설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하자 또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요구사항을 이유로 철도시설 인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인수인계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철도시설공단, 코레일의 하차요청에 8년간 조치안해 안전운행 차질"

감사원은 철도시설 하자관리 업무 수행도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올해 4월 현재까지 철도공사로부터 궤도 침하 등 34건의 하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보수 요청을 받고도 최대 8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열차 안전운행에 장기간 지장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철도공사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해 철도 운행이 장기간 지장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조치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철도공사는 열차접근(2km 이내) 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단말기를 선로에서 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철도공사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외부업체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통신비 부담조건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선로작업자가 승인된 작업시간 외에 KTX 선로에 출입하거나 승인된 시간을 초과해 작업했는데도 철도공사 관제센터가 통제하지 않는 등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코레일, SRT보다 늦게 도착한 KTX 먼저…관제지시, 공정성 훼손

이밖에 철도공사의 관제업무 부적정 사례도 여러 건 적발됐다. 차량 고장 등으로 열차가 1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국토부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회피하고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정시율(16분 이상 지연시 감점)을 높이기 위해 지연시간과 사유를 임의로 변경하도록 관제 지시했다.

SRT보다 늦게 도착한 KTX를 먼저 보낸 비율(11.8%)이 그 반대의 경우(2.5%)보다 4.7배 높게 나타나는 등 경쟁사에 비해 자사에 유리하게 관제지시해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철도공사의 철도관제 규정 준수 여부나 관제업무의 독립성·공정성 등은 점검하지 않고 관련 규정·매뉴얼 정비 여부 등의 형식적인 점검만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국토부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고장차량 운영 등 안전을 경시한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는 등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도 "차량정비시스템 개선, 부품 성능향상, 정비 작업조 추가 운영 및 외자 계약방법 개선 등 철도차량의 정비품질을 향상하고 이례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세분화해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3년까지 5년간 총 8조7000억원의 안전분야 투자 확대를 포함한 '철도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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