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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2.0]5년뒤 10가구중 3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 2020.03.20(금) 12:00

국토부, 2025년까지 중장기 주거복지 종합대책 마련
5년뒤 장기임대주택 240만가구로…공공임대 재고율 10%대
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입주자격 중위소득 130% 이하

정부가 2025년까지 장기 임대주택을 240만가구로 늘려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이 경우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된다.

그 동안 복잡했던 임대주택 유형도 하나로 통합해 좀 더 쉽게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 2.0'(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 출범 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중반기를 맞아 그 동안 성과와 한계를 평가‧보완하고 포용국가와 1인 가구,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주거급여 지원 강화, 생애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200만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했다"며 "하지만 전국 무주택 임차가구 수나 OECD 등 선진국 주거안전망 현황 등을 고려하면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더 촘촘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공 임대주택, 선진국 수준으로 공급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105만2000가구 공급계획 중 지금까지 41%인 42만9000가구 공급을 완료했다. 또 3기 신도시와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해 공공주택 지속 공급을 위한 우수입지 발굴 노력도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무주택 서민을 위해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거안전망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 충분한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오는 2022년까지 계획됐던 연평균 21만가구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2025년으로 확장한다.

국토부는 2017년 말 기준 136만5000가구 수준인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에는 200만가구로 늘리고, 2025년에는 240만가구까지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OECD 평균인 8%를 웃도는 10%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2021년~2025년까지 약 70만가구 공공주택을 새로 짓는다. 이 중 40만가구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25만가구는 지난 2년 동안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한다.

신규 부지에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3기 신도시) 중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가구와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000가구가 포함된다. 여기에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한 공공임대 1만가구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3만7000가구 등도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만7000가구 등이 더해진다.

특히 내년 말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적용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해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추가 부지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전체 재고율이 10%를 넘어서고 선진국인 OECD 중에서도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복잡했던 임대주택 유형 통합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이름과 유형이 제각각이라 접근이 어려웠던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통합한다. 다만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등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먼저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로 단순화해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에 차이가 났던 분리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선공급 대상과 비율 등 공급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 있게 거주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단지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임대료는 최저 시세의 35%부터 최고 시세의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 수준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현재 9%에서 32%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아울러 가구원 수에 따라 대표 면적을 도입해 가족이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많은 주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인 당 공급면적 18㎡ 수준을 적용해 1~2인 가구는 26㎡, 2~3인 가구는 36㎡ 규모의 주택이 제공된다.

또 대기자명부를 새로 신설, 임대주택을 한 번 신청하면 매번 입주자 모집 때마다 반복해서 신청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신규 건설형은 과천지식정보타운(610호)과 남양주 별내(577호) 등 금년 선도단지 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유형통합으로 공급된다.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2021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통합 모델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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