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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맞벌이 가구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 2021.09.01(수) 11:00

내년 통합공공임대 전면도입…입주대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OECD 9위

내년부터 맞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922만원, 연소득 1억1000만원 이하인 가구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전면 도입하면서 이처럼 입주대상을 확대하고 임대료도 입주자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하도록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영구임대(1989년 도입), 국민임대(1998년 도입), 행복주택(2013년 도입) 등 공공임대주택의 복잡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전면 도입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방안과 주거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다양한 계층이 임대주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된다. 이 경우 내년엔 맞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소득 922만원 이하도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기준 준위소득 △0~30%는 시세대비 임대료율 35% △30~50%이면 임대료율 40% △50~70%는 50%, △70~100%는 65% △100~130%는 80% △130~150%는 90%의 임대료율을 적용한다.  

또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도어락, 바닥재 등)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한다. 중형주택을 올해 1000가구, '22년 6000가구, '23년 1만가구 등 2025년 이후 연 2만가구로 확대한다. 

이외에 단지 내 지역여건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SOC를 설치해 건강 복지 창업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같이 공급해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현재 과천 지식정보타운(605호), 남양주 별내(576호) 등 2곳에서 시범단지를 추진중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2017년 11월)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정부출범 초기 재고량 135만호에서 170만호로 26% 증가했다고도 발표했다. 재고율은 8%(공공임대주택/국내 총 주택수) 수준으로 추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할때 공공임대 주택재고율 9위 수준"이라며 "OECD 국가들 간 상이한 산정기준을 감안할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내년까지 재고를 200만호로 확충해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안정망을 공고히하고 다양한 평형도입과 입주자격 확대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공공임대주택이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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