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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입주 불가…둔촌주공 이어 보문2구역도 공사비 갈등

  • 2022.03.29(화) 10:58

계룡건설 31일 입주 불가 통보…조합원 발동동
곳곳서 공사비 갈등 "원자재값 상승에 확산 우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에 이어 성북구 보문2구역(보문 리슈빌하우트) 재개발도 입주 지연 위기에 처했다. 이 단지는 입주예정일을 고작 이틀 남긴 상황이지만 건설사가 '입주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대금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일반분양 221가구를 제외한 조합원들은 당장 입주할 수 없어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들어 시공사와 조합의 공사비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사 자재비 인상 등으로 원가가 크게 오르면서 향후 이같은 공사비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내일모레 입주인데"…입주 불가 날벼락

29일 서울 성북구 보문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시공사인 계룡건설은 지난 11일 "입주지정 기간까지 추가 공사비 미정산 시 입주가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조합과 계룡건설의 갈등은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해결 기미가 없다.

보문2구역(보문 리슈빌하우트)은 계룡건설이 시공을 맡은 재개발구역으로, 8개 동·최고 18층 규모다. 지난 2019년 9월 일반분양을 마쳤고, 오는 31일부터 465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작년 7월 조합 정기총회에서 공사비가 추가 편성된 것이 드러나며 갈등이 시작됐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조합은 당시 조합장을 해임하고 올해 1월 계룡건설에 공사비 내역서를 요청했다. 계룡건설은 총 '14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당장 입주가 막힌 조합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지난 21일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과 24일 부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소송을 연이어 냈다.

이종문 보문2구역 재개발조합장은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약 변경 관련 갈등을 방치하다 입주를 앞두고 갑자기 큰 금액을 달라고 하는데 조합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172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각각 1억원에 가까워 당장 지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사비 책정의 적정성을 두고 조합과 계룡건설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합은 이전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9년부터 계룡건설과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협상해왔다고 주장한다.

조합은 조합총회를 거치지 않은 변경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실제 2020년 12월 전 조합장과 계룡건설이 체결한 공사계약 변경 합의서를 보면 "차기 관리처분 총회에서 조합원 결의를 득한 후 본 계약을 변경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반면 계룡건설은 착공 전 조합과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착공 전에 공사비를 변경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조합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 합의한 대로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쟁점은 공사비 증액이 아닌, 이미 합의한 내용을 조합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재값 상승에 '공사비 증액' 갈등 확산할라

최근들어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간 갈등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강대강으로 부딪히며 소송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입주를 앞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또한 최근 공사비 증액 문제가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둔촌주공은 보문2구역과 달리 총회에서 공사비 증액을 의결하긴 했지만, 조합은 시공사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조합원들이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시공사가 오는 4월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 공정률이 50% 이상에 달하지만 공사가 중단되면 내년 하반기 입주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집잇슈+]둔촌주공, 조합·시공사 갈등 속 견본주택 연 이유(3월21일)

보문2구역도 당장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입주 지연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당장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막으려면 조합총회를 거쳐 일단 건설사에 추가 대금을 지급한 뒤 입주 후 소송을 통해 되찾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하려면 최소 1년은 입주가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들어 원자재값이 큰폭으로 뛰면서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예림 변호사도 "최근 자재비 인상 등으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조합과 시공사의 분쟁 또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공사비 증액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적절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 간 합의가 이뤄졌는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김 변호사는 "상호 합의 하에 공사비 검증을 거쳐 증액 사유를 조합원들에게 설득한 뒤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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