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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집 3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 안 낸다

  • 2023.01.12(목) 09:26

강남도 일시 2주택 종전주택 처분요건 2년→3년
취득세·종부세도 다주택 중과배제 효과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자로 봐주는 요건이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신규주택 구입 후 종전에 살던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만 팔면 1주택자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종전주택을 처분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고려됐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비조정대상지역은 3년이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2년으로 제한됐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개정안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사고파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정받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현재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는 중과세율 없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공제 및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요건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정부는 오는 2월 중에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적용시점은 발표일(12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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