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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에 빠진 국회]④ '조세정의'를 세운다

  • 2014.06.18(수) 14:56

탈세 방조자도 똑같이 처벌…체납세금 징수 강화 추진
국세청 '전관예우' 근절…관세공무원은 포상금 폐지

올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세금을 깎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입법 시도도 적지 않았다. 세금 포탈이나 역외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는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후보자가 뒤늦게 밀린 세금을 내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리고, 국세공무원들의 행동 수칙을 규정하는 등 세금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법안들도 등장했다.

 

지역구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불합리한 세금 제도를 개선하면 다수의 납세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국회는 차곡차곡 쌓여가는 개선 법안과 정부가 10월 초 제출할 세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연말 집중적인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 "탈세와 체납, 도와주지 마"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탈세와 체납을 뿌리뽑기 위해 국회의 입법 작업도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법망을 피하는 수법이 점점 진화하기 때문에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세금의 유실을 막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조세포탈 방조자에 대해 정범(正犯)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나 차명거래로 조세 포탈을 준비할 때, 변호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관행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숨겨준 친족이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이 직접 질문·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은닉재산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체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받는 공직 후보자가 체납 세금을 납부할 경우 30%의 가산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공직 후보자의 책임감을 높이면서도 성실한 납세 의식을 되새기는 법안이다.

 

◇ "세무공무원 정신 차려"

 

세무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국세청법안'을 통해 국세청의 외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세공무원들이 퇴직 후 업무와 관련한 대기업이나 주류회사, 로펌 등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8월 제출한 국세청법안에 비해 외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세공무원의 '전관예우' 금지 조항도 넣었다.  ☞관련기사 [국세청法 논란] ②밥그릇부터 바꾼다

 

조 의원은 "국세청은 국세행정이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국가권력의 하부조직으로서 정치적 의도와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 부정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별도의 법을 통해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의 '포상 잔치'에 대해서도 따끔한 비판이 제기됐다. 밀수와 관세포탈을 잡아내는 관세공무원들이 매년 18억원의 포상금을 나눠 갖는 관행을 없애는 법안이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관세청 직원의 밀수와 포탈 단속은 기본 업무로 포상금을 개인 수당 형태로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Inside Story: 1/3을 믿어봐

 

올해 1월부터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 50건 가운데 세금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16건으로 32%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00건의 세법 중 31건이 감세도 증세도 아닌, '개선' 법안이었다. 같은 기간 감세법안의 비중이 58%에서 66%로 늘었음에도 꾸준히 1/3 정도는 세금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고 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로 시선이 쏠리면서 세법안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은 아쉽다. 하반기에는 납세자를 위한 개선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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