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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임박 '세법개정안'..이것이 궁금하다

  • 2014.07.24(목) 08:38

올해 가장 빠른 페이스..중장기 방향 '고심'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안, 막바지 조율중

내년 달라질 세금 제도를 미리 볼 수 있는 '세법개정안' 발표가 임박했다. 정부는 매년 8월과 9월 사이 방대한 분량의 세법개정안을 내놓고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선 후, 이견을 조율해 국회에 최종 제출한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 등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세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정부의 입법 취지와 발언, 예상 효과 등을 꼼꼼히 살핀다. 지난해 청와대 경제수석이 세금을 '거위털'에 빗댔다가 뭇매를 맞고, 사상 초유의 세법개정안 '리콜' 사태까지 벌어진 것은 국민들의 높아진 세금 의식 수준과도 무관하지 않다.

 

과거에는 정부가 국민을 향해 세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납세자와 소통하는 것이 필수 절차로 자리잡고 있다. 세금의 '연례행사'인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납세자들이 느끼는 궁금증을 풀어봤다.

 

▲ '거위털'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 왜 여름에 발표할까

 

세법개정안은 항목별로 거액의 세수입이 변동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짤 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제출 기한인 10월2일(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세법개정안도 같이 내야한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여론의 동향도 살피고,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치려면 적어도 한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8월 중에는 발표해야 행정 절차에 필요한 시간를 확보할 수 있다.

 

◇ 올해 페이스가 빠르다

 

지난 15년 가운데 8월에 세법개정안이 나온 경우는 10차례, 9월 초에 발표된 횟수는 5차례였다. 8월 중에는 주로 하순에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2012년 이후 8월 초순으로 앞당겨졌다.

 

2012년과 2013년에는 2년 연속으로 8월8일에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 발표 시기를 8월7일로 하루 더 앞당길 예정이다. 그만큼 여론 수렴의 시간 여유가 생기고, 국회에도 완성도 높은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중장기 방향은 '필수(?)'

 

조세전문가들은 매년 임기응변식으로 세법을 바꾸지 말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고 강조한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2003년과 2013년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세법개정안과 '패키지'로 묶어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국세기본법이 바뀌면서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을 세법개정안과 함께 의무적으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장기 조세정책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고민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설정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외에 새로운 중장기 정책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았다. 기재부는 중장기 정책방향을 언론 공개용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국회에만 별도로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세제개편안 vs 세법개정안

 

정부는 줄곧 '세제개편안'이라고 부르다가 2011년부터 '세법개정안'으로 명칭을 바꿨다. 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기 때문에 기존 세제개편안보다는 한층 현실적인 표현이다.

 

이명박 정부부터 무미건조했던 제목에는 색채를 입히고 있다. 출범 첫 해인 2008년의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라는 별칭이 붙었다. 당시 언론 친화(press-friendly)를 강조하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아이디어였다.

 

2009년 '민생 안정과 미래 도약'에 이어 2010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세제개편안의 꼬리표를 붙였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라는 부제를 달기도 했다.

 

▲ 세제개편안에 '부제'를 단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올해 관전 포인트는

 

기업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이 최대 이슈로 꼽힌다. 정부는 기업의 유보금을 투자와 배당으로 유도하고, 임금을 통해 가계로 흘러가도록 제도를 설계 중이다. 지난 18일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일 강조하는 사안인 만큼, 정책적 우선 순위가 매우 높다.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 등에 지출한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100억원의 유보금을 남기고 투자와 배당, 임금인상분으로 90억원을 썼다면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고질적인 세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비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실패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재추진하거나, 올해 일몰을 앞둔 저축 관련 조세특례 조항을 정비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 수수료나 학원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중장기 카드'를 꺼낼지도 주목된다.

 

▲ 지난 18일 취임 후 사내유보금 과세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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