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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목소리]③ 기업들의 하소연

  • 2014.06.24(화) 09:20

지방소득세 감면 유지…법인세율 추가 인하 요청
中企특별감면·안전설비공제 연장…고용·창업 감면 신설

매년 바뀌는 세법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은 각별하다. 세금 문제는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법인세율이나 세액공제 규정을 조금만 바꾸더라도 개별 기업들의 체감 세부담은 상당히 크게 다가온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정부의 세법 개정을 앞두고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주로 법인세 부담을 줄이거나, 기존의 세금 감면 제도를 연장해달라는 내용이다. 올해도 기업들의 세금 문제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 기업 지방소득세 '날벼락'

 

지난해 말 국회가 통과시킨 세법 가운데 기업들이 가장 황당해하는 부분이 '지방소득세' 폭탄이다.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금 감면의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기업들은 더 이상 세금을 깎아주지 않을테니,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의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지방소득세는 연간 9500억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초 전경련 설문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6곳이 지방소득세 감면 배제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세법 개정 사실을 뒤늦게 인지할 정도로 의견수렴 과정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경제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지방소득세 감면을 유지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감면을 폐지한 것은 지방 이전이나 기존 투자금액에 대한 경과규정 조차 없어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 "법인세율 더 내려줘"

 

최근 기획재정부는 현재 3단계로 구분된 법인세율을 단일화하는 방식을 중장기 정책으로 구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해왔지만, 하나의 세율로 단순하게 매기는 국제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법인세율 개편으로 혹시나 세부담이 늘어날지 걱정하고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단계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세율을 더 낮춰달라는 요구도 곁들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과세표준 2억원 미만의 경우 10%에서 9%로, 과표 200억원 미만은 20%에서 18%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과표 2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22% 세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법인세율의 3단계 구조를 단순화하면 대기업의 부담만 낮추고 중소기업은 세금이 늘어난다"며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낮은 구간의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존 혜택은 살리자"

 

경제단체들은 올해 시한이 끝나는 기업 관련 세금감면 규정들을 연장해달라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감면 조항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를 비롯해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와 협동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등을 3년 더 유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중소기업 57%가 특별세액감면을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로 꼽았다. 다른 조세감면 제도에 비해 복잡하지 않아 활용도가 높고, 지방소재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나 가스안전 관리시설 등 안전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3%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공제 조항도 있다. 대한상의는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지만,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이 높지 않다"며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를 2017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 중소기업 '맞춤형' 감면

 

중소기업의 고용이나 청년 창업 등을 위한 세금 감면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고용인원 1인당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청년창업자에 대해서도 5년간 환급형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지방에서 20년 넘게 살아남은 '향토장수기업'에도 최대 1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중소기업 해외주재원 인건비에도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창업 단계에 몰려 있는 세금 감면을 장수기업으로 넓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중기중앙회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설비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늘리기 어렵기 대문에 별도의 고용창출 공제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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