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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현산, 면세점특허 법규준수 '단독 선두'

  • 2015.05.27(수) 10:50

특허평가 250점 배점부문서 유리한 고지 선점

▲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왼쪽)과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HDC신라면세점 출범식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현대산업개발)

신규면세점 특허를 따 내기 위한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법인이 경쟁사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특허심사평가의 주요 항목인 법규준수도에서 절대적 우위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현재 신규면세점 특허신청 의향을 밝힌 대기업 7곳 중 유일하게 관세청으로부터 AEO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법규준수도는 1000점 만점의 신규면세점 특허평가 기준 중 250점 배점부문인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의 핵심 평가항목이다. 이 평가에는 AEO인증 여부를 따지도록 돼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국가로부터 법규준수도와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의 항목에서 우수하다는 의미에서 받는 인증이다. 현재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중 170여개 국가가 제도이행 의향서를 제출했고 미국과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중에 있다. 국내에서 AEO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AEO제도를 시행중인 해외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는다.

 

현재 우리 관세청이 AEO인증을 부여한 업체는 수출입 업체와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등 610곳이고 이 중 호텔신라는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에 포함돼 있다.

 

호텔신라의 경우 기존에 신라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을 신청,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세점업계 1위인 롯데호텔의 경우 아직 AEO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법규준수도 평가에서는 호텔신라에 뒤질 수 밖에 없다.

 

현재 대기업에 배정된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 2개에 신청 의향을 비추고 있는 기업은 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 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K네트웍스, 롯데호텔, 이랜드 등 7곳이다. 유일한 AEO업체인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컨소시엄이 신규특허에 한발 더 앞서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법규준수도 부문에서 AEO선정 여부를 보게 돼 있다"며 "AEO에 선정되지 않은 업체들은 다른 법규준수도 여부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신규면세점 특허 신청은 오는 61일에 마감되며 신청마감 후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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