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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알고 내기]⑤ 자동차세 오늘까지만 할인!

  • 2015.06.30(화) 14:27

"오늘까지만 이 가격!"

 

동네 치킨집만 할인이 있는게 아니다. 세금도 할인이 되는 세금이 있다. 자동차세는 일찍, 몰아서 낼수록 세금이 할인된다.

 

가구당 1대 꼴로 자가용을 굴리는 대한민국에선 대부분 자동차세 할인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여전히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적지 않다. 세금낼 돈이 없어서 한 번에 못내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절세에 무지하거나 많이 내도 그만, 덜 내도 그만이라는 태도로 세금에 무신경한 탓이다.

 

 

# 1월에 10%, 3월에 7.5%, 6월에 5% 할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부과되는데 이걸 좀 일찍 내면 세금을 깎아준다. 과세권자인 자치단체 입장에서 빨리, 남김 없이 세금을 받기 위해 제시하는 당근책이다. 납세자 입장에선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라면 적게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1년치를 1월에 한 번에 내면 무려 10%나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3월에 1년치를 내겠다고 하면 7.5%를 할인받고, 6월에 몰아내겠다고 하면 5%를 할인받는다.

 

6월이면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6월 고지서는 그대로 내고, 남은 절반인 12월에 낼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 방식이다.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6월 30일이 넘어가면 할인 혜택은 없다. 30일인 오늘이 올해엔 마지막 자동차세 할인기한이다. 지금 빨리 구청에 전화해서 납부계좌를 받아 이체하거나 온라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할인납부가 가능하다.

 

세금 몇 푼에 호들갑이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2000cc급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연간 50만원 수준이니 1월에 몰아내면 5만원이 절약되고, 6월에 몰아 내면 2만5000원 정도를 덜 낼 수 있다.

 

할인뿐만 아니라 이미 날아온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분은 꼭 6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늦어지면 가산금이 3%가 붙고,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달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최장 60개월까지 세금이 세금을 불러 눈덩이처럼 금액이 불어날수도 있다. 물론 그 전에 체납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구청에서 차 번호판을 떼 갈 가능성이 더 크다.

 

# 카드사 무이자할부, 요일제 할인혜택도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데, 카드사별로 무이자할부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한번에 몰아내 할인을 받으면서도 재정적인 부담까지 덜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요일제에 참여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5%더 할인받을 수 있다.

 

# 작고 오래된 차는 적은 세금, 많은 할인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클수록, 신차일수록 더 많이 내는 구조다. 벤츠나 현대차나 배기량이 같고, 같은 연식이라면 자동차세는 동일하다.

 

또 영업용은 낮은 세율, 비영업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적인 비영업용인 일반 가구의 자가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cc당 세율이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 220원으로 구분된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영업용 승용차는 10분의 1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영업용 승용차의 cc당 세금은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이하는 19원, 2500cc 초과는 24원이다.

 

연식에 따라 오래된 차는 적은 세금을 낸다. 신차 구입 후 3년까지는 100% 세금을 낸다면 이후 4년째에는 95%, 5년째에는 90% 식으로 1년에 5%포인트씩 세금이 할인되고, 13년이 지난 차는 50%까지 할인된다. 이후부터는 더 오래 타더라도 50%할인으로 할인률이 고정된다. 10년 탄 차의 자동차세를 1월에 몰아서 내는 경우 신차기준의 65%의 세금에서 다시 1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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