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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체납자는 면세점 못하는데, 신세계는?

  • 2015.11.10(화) 18:21

국세청 추징액 고지되면 면세점 '결격사유' 해당
이명희 개인사로 치부하더라도 영향 끼칠 듯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전에 뛰어든 신세계가 총수 일가의 차명계좌 운영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과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세금 성실납부 여부를 따지는 면세점 심사 및 운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심사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 불성실 납세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면세점 특허

 

현행 관세법률과 규정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지 않거나 있던 특허도 박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은 체납된 관세나 내국세가 있거나, 관련해 벌금형 내지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행정규칙)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의규정에서도 관세(내국세 포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나 명령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준에 관세행정 시스템상의 법규준수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행정 시스템상의 법규준수도 평가대상은 관세 외에 내국세의 신고납부세액을 통합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신세계의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관세납부나 통관관련 법규준수도를 인정받은 종합인증업체(AEO)도 아니기 때문에 내국세 납부의 성실도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탈세..면세점 운영 결격사유 해당

 

신세계의 차명계좌 '커밍아웃'은 이명희 회장의 지분변동 사실을 확인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과거 신고납부했어야 할 차명계좌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도 자백한 것이 된다. 증여세는 증여가 이뤄진 시점에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신세계 이명희 회장은 그룹 전직 임원 명의로 된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의 차명주식을 수년, 혹은 수십년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6일 신세계의 정정공시에는 2010년에 차명을 실명으로 전환한 사실만 공개됐다. 언제부터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공시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지난 4일 끝난 이마트와 신세계 그룹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단 세금을 미신고한 것만으로 ‘탈세’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세계의 경우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에서 탈세로 판단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하게 미신고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신고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국세청이 조세포탈 명목으로 과세를 할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후 추징액 과세통지는 관세법 시행령의 보세판매장 운영 결격사유인 통고 처분에 해당한다. 조세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역시 결격사유가 된다.

 

# 주말 심사에 영향 줄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빨라도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종료 이후 2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마트 세무조사가 지난 4일에 끝났고 다른 계열사에 대한 조사 결과까지 검토대상에 올린다면 결과 통지가 빨리 되기는 어렵다.

 

관세청은 오는 주말인 14일에 특허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10일 현재 기준으로 4일 남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세계의 경우) 아직 법규준수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확정적인 결과가 없기 때문에 당장의 심사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벌금 부과라든지 추징액이라든지 명확한 결격사유가 생긴다면 특허를 부여받더라도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명희 회장 개인사로 치부한다면?

 

차명계좌와 관련한 증여세 탈세가 확인되고 추징액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면세점과는 무관할 수 있다. 차명계좌 문제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개인문제로 판단할 경우 면세점 운영의 결격 사유와는 멀어지기 때문이다.

 

관세법은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결격사유와 관련해 처벌 대상에 법인의 임원을 포함하면서도 ‘해당 보세구역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고 임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면세점 특허를 따 내기 위해 신세계DF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했고 대표로는 신세계조선호텔 사장인 성영목씨를 앉혔다. 차명주식이 이명희 회장을 포함한 전직 임직원이 연루된 일이지만 빠져나갈 구멍도 있는 셈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부과되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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