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시내면세점의 추가 설치 계획을 공식화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면세점이 아니라 대기업이 참여하는 면세점이다. 특히 이번에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 밖에 신설을 추진한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4일 신년사에서 “규제프리존 내 관광특구에 면세점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은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 중 하나로 채택한 규제개혁방안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각각 2개(세종 1개)씩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규제프리존은 모두 23곳인데, 이에 따라 전국 23곳에서 면세점 신설 여지가 생긴 셈이다.
김 청장은 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의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점 매출비중이 확보돼야만 신규 특허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폭 완화해서 그동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신규 특허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지난해 8월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들여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보세판매장 특허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또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면세점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중이다. <관련기사 : [단독] 시내면세점, 내년에 더 생긴다>
김 청장은 “면세점이 해외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활성화의 역군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하겠다”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도 동반성장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