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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세금소송 걸면 절반은 이긴다

  • 2016.06.01(수) 08:34

[5월 택스랭킹]③과세관청 승소율
관세청 100%, 국세청 44%, 서울시 33%

 
국세청의 5월 기업 세금소송 승소율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절반 이상을 패했다는 얘기다. 
 
1일 비즈니스워치가 집계한 서울지방행정법원 세금소송 내역에 따르면 5월 한달간 기업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선고가 이뤄진 사건은 16건이며 국세청은 이중 7건에서만 승소했다. 승소율은 4월보다 13%포인트 떨어진 44%다. 국세청의 승소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1월 이후 처음이다.
 
내용면에서는 주로 중소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승소한 반면 대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쓴맛을 봤다.
 
국세청은 윌트론, 웨스텍코리아, 서울니꼬, 한국다우코닝, 대한기독교연합회어린이선교회, 영화과학 등이 제기한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신한금융투자, SK E&S, 두산건설, 신한은행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패소 혹은 일부 패소로 걷었던 세금을 돌려줘야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국세청은 16건 중 3건에 대해서만 법률대리인을 선임했고, 나머지 소송사건은 대리인 없이 내부 송무인력으로 대응했다. 대리인을 선임한 3개 사건 중에서는 2건에서 국세청이 이겼고, 1건에서 패소했다.
 
한국다우코닝 법인세 소송은 기업이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세웠고, 국세청은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맞섰다. 결과는 국세청 승. 타키온과 퓨쳐스라는 기업이 제기한 증여세 소송에서도 국세청은 대형 로펌 광장을 앞세워 승소했다.
 
관세청은 5월에도 세금소송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5월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된 세금소송은 단 1건. 관세청은 시멘트 제조회사인 쌍용양회공업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5월 27일 승소했다. 
 
쌍용양회의 법률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나섰지만 관세청의 전승 기록에 위협이 되지 못했다. 관세청은 대리인 없이 자체 송무인력으로 100% 승소율을 유지했다. 관세청은 올 들어 선고 사건이 없었던 1월을 제외하고 2월(1건), 3월(2건), 4월(3건)에 선고된 모든 관세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 각 구청의 5월 지방세 승소율은 33%로 전월(100%)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6건의 지방세 소송에서 과세관청인 서울시가 2건 승소했다. 5월 지방세 소송 6건은 모두 취득세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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