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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보험설계사, 세금 낼 돈 따로 모아야

  • 2017.05.02(화) 08:03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백승호 세무사 "접대비는 월 100만원까지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 보험설계사는 세금 줄일 방법이 없나요?"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는 직장인과 달리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직접 수입을 관리하고 세금 신고도 해야합니다. 비용 처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영업과 고객 관리에 바쁜 보험설계사가 복잡한 세금 신고까지 하려면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보험설계사 세금신고 전문가인 백승호 명진세무회계 세무사를 만나 절세 방법을 들어봤습니다.

 

▲ 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 보험설계사의 세금신고는 직장인과 어떻게 다른가

▲ 직장인은 근로소득세를 내지만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여서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둘 다 소득에 따라 6~40%를 낸다는 점에서 세율 체계는 같지만 원천징수 세율이 다른데요.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지만 개인사업자는 3.3%에 불과합니다. 특히 근로자들은 근로소득, 보험료, 의료비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지만 보험설계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는 비용처리가 중요합니다.


- 보험설계사는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

▲ 평소에 증빙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장부는 신경도 안쓰다가 급하게 세무사를 찾는 고객이 많아요. 사업관련 증빙이 뭔지도 모르고 관리도 안 된 상태라면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해 세금을 많이 내게 될 수 있어요. 사업용 카드와 비사업용 카드를 구분해서 사용하면 비용 증빙을 할 때 수월합니다. 또 카드명세서에는 가격과 가맹점만 표시돼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고객을 만났고 어떤 물건을 샀는지 기록해둬야 합니다.

 

- 증빙관리 말고도 평소 준비할 것이 있다면

▲ 세금통장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려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저금해 두는 겁니다. 매달 평균 수입의 15~20% 선에서 미리 세금을 모아두면 좋아요. 

 


- 꼭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해야 하나

▲ 연간 총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는 단순한 장부작성이 아니고 세무서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과정이죠. 꼭 세무사가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혼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설계사 중에서 연소득이 1억5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외부조정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 연말에 소득이 많아져서 연소득이 7500만원을 넘었다.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
▲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기준은 당해연도가 아니라 전년도여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접대비는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

▲ 접대비 한도는 경조사비를 포함해서 연 1200만원입니다. 추가한도가 있긴 하지만 수입금액의 0.2%라서 미미합니다. 한도가 1200만원이므로 한달 접대비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써야 합니다. 사실 보험설계사들이 다른 직업군과 같은 한도를 적용받는 건 불리하다고 볼 수 있죠. 영업비용의 대부분이 접대비니까요.


- 차량운행비도 비용 처리가 되나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총소득 7500만원 이상)의 경우 올해부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 운행거리 중 사업목적으로 운행한 거리 부분에 대해 차량 운행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요. 차량 운행일지는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 10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연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운행일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차량을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다는 걸 증빙만 하면 한도 없이 비용처리가 됩니다.

 

- 차량 운행일지는 어떻게 작성하나

▲ 운행일지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계기판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올해 비용을 일지로 작성하면 내년 5월 신고 때부터 반영됩니다.

 

▲ 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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