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문 관세청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서울시내 면세점 8곳 중 6곳이 사업계획서와 달리 매장 규모를 축소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면적을 부풀려 계획했다가 축소 영업해도 제재할 방안이 없다"며 '관세청은 HDC신라와 SM면세점에서 사업계획서상 계획보다 축소된 매장면적에 대해 이행여부 확인 없이 특허장을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HDC신라, 갤러리아63, 두타면세점은 약 500평을, SM면세점은 약 660평을 계획보다 축소해 운영 중이다.
HDC신라 면세점은 사업계획서에는 1만 3322㎡(약 4029평)로 표시했지만 특허장 교부시엔 1만 1206㎡(약 3389평)로 축소 운영하도록 특허를 내줬다. SM면세점도 사업계획서에는 6981㎡(약 2111평) 면적을 계획했지만 특허장 교부 때는 6345㎡(1919평)로 축소됐는데도 특허를 받았다.
이를 포함해 8곳 서울시내 면세점 중 호텔신라, 호텔롯데(본점)를 제외한 6곳이 입찰 시에는 매장 면적을 최대한 늘려 심사받은 후 실제 영업은 축소해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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