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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골프]세금 내러 골프장 갑니다

  • 2018.06.29(금) 09:52

그린피에 약 30% 세금 포함
'개별소비세 폐지' 찬반 팽팽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에 붙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요?”

 

골프를 즐기는 주변 지인들에게 물었다. 실내 골프장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은 “절반이 세금인 걸로 아는데”라는 명확하지 않은 대답을 내놨다. 원목 수입상을 하며 연간 100회 라운드를 한다는 이 사장님은 “그린피는 그냥 골프장 이용료 아닌가? 근데 세금이 붙어?”라며 의아해했다. 10여 명 가까운 자칭 ‘골프 전문가’들 중 정확한 세금을 아는 이는 없었다.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에는 각종 세금이 포함돼 있다. 개별소비세 1만2000원, 교육세 36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000원이 일단 기본이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에 30% 부가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도 따라붙는다. 부가가치세는 입장료,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의 10%다. 그린피에 붙는 세금을 모두 합하면 대략 3만~4만원쯤 된다. 세금이 그린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골프장에 세금 내러 간다’는 우스갯소리도 종종 나온다.

 

◇ 개별소비세 폐지 논란
 
십수 년 전부터 한국 골프 선수들이 해외 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내 골프장 연간 이용객이 3000만명을 넘어서면서 골프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업계를 중심으로 개별소비세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 특별소비세에서 이름이 바뀐 개별소비세는 특별한 재화나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석, 모피, 자동차 등 귀중품을 구매할 때, 그리고 경마장, 카지노 등에 입장할 때 내야한다. 룸살롱 같은 유흥업소에도 적용된다. 즉,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품목, 소비억제 품목이 과세대상이다. 그대로 해석하면 골프장도 입장을 제한해야 하는 사치성 품목인 셈이다.
 
2016년 11월 국회에서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폐지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부자 감세’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큰일’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골프 개별소비세를 폐지할 경우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개별소비세를 폐지한 후 예상되는 3700억원의 세수 부족은 국민 1인당 7250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메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그린피 인하 효과 있나

그린피에 따라붙는 세금은 오롯이 내장객이 부담한다. 골프장은 정부를 대신해 세금을 받고, 전달하는 업무를 한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그린피 인하 효과로 이어져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냥 틀린 얘기는 아니다. 지방의 한 회원제 골프장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면 그린피를 인하할 생각이 있다. 내장객이 많아져야 부가 매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근 몇 년간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골프장 전환 붐이 일었다. 2000년 이후 약 40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했다. 골프장 수익성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 타이틀이 주는 자존심을 과감하게 버린 것이다.
 
이처럼 대중제 골프장으로 갈아타면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골퍼들은 기대가 컸다. 하지만 그린피 인하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인상한 곳도 있다. 그린피는 골프장 자율로 정해진다. 개별소비세 폐지 후 그린피를 인하하지 않는 것도 불법은 아니다. 따라서 세금 면제 혜택만 노린 ‘놀부심보’라는 비난이 잇따랐다.

개별소비세 폐지는 어려운 숙제다.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골프는 여전히 비싼 운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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