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 주식과 달리 소액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납세자가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22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주식 양도에서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확실한 절세방법은 수익 난 주식을 손실 난 주식과 같은 해에 파는 방법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거래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합산해서 내기 때문에 이익과 손실이 같은 과세기간에 섞여 있는 경우 상계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 타이밍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진다.
이익 난 주식보다 손실 난 주식이 크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고, 이익이 더 크더라도 손실난 만큼은 빼고 세금을 내면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 기준으로 그 해 1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마침 꼭 손절매하고 싶은 해외주식이 있다면 다음해까지 넘기지 말고 12월 중에 처분해야만 이익과 상계된다.
주식 양도차익의 손익 상계합산은 해외주식끼리만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국내주식의 손실을 해외주식 이익과 합산하지는 못한다는 얘기다.
배당소득도 유의해 살펴야한다. 해외주식 보유에 따라 현금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에서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한다.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뗀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부담하는데, 미국 주식의 경우 현지에서 15%를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추가로 낼 세금은 없다. 반면 10%를 원천징수하는 중국의 경우 국내에서 부족한 4%의 배당세율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4.4%를 징수한다.
김영진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장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거래세나 배당소득세처럼 원천징수하지 않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신고절차를 잘 지켜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