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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대신 국세청이 돌려준다…최대 312만원 환급

  • 2022.09.28(수) 12:00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 2774억 환급 안내문자 발송

지난해 가입자를 대규모로 유치했던 민간 세금환급 서비스 '삼쩜삼'에 위기의식을 느꼈을까. 국세청이 예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금환급에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5년 간 종합소득세 미신고에 따라 찾아가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미환급세금 2744억원을 찾아내 개별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 225만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세금환급 안내는 이날부터 3일동안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업종별로는 방문판매원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25만명, 학원강사 19만명, 행사도우미 8만명, 배달라이더 8만명이 안내 대상에 포함됐다.

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의 인적용역 노동자도 환급안내 문자를 받는다.

환급액 확인하고 신고하면 한 달 뒤 입금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안내문에 있는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액과 소득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모바일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인 '손택스'로 접속할 수 있고, 로그인만 하면 곧바로 환급신고까지 마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환급은 최근 5년간 누적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최소 1만원에서 많게는 최대 31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신고를 마치면,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게 되고, 신고일이 속한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당시 입력한 본인계좌로 환급세액을 입금받게 된다. 예를 들어 9월 중에 신고하면 10월 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지급하고, 종합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지급된다.

세금환급 절차에는 '기한 후 신고'가 포함돼 있다. 신고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된 소득이기에 기한이 지났지만 신고를 해야만 환급이 진행되는 것이다. 5년치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5번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시에는 환급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는데, 만약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통지서를 직접 들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신고로 정산 안 해서 못 받은 돈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소득세를 먼저 떼고 지급받는다.

원천징수로 세금을 먼저 떼고 지급받기 때문에 실제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내야할 세금보다 더 떼인 경우도 발생한다. 더 떼인 세금이 곧 환급액이다.

본인이나 부양가족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해서 신고하면 환급액이 발생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서 환급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뒤늦게 민간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환급받기도 하지만,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불만도 적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통합하고 업종별 빅데이터를 분석해,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환급세액을 보다 정확히 안내할 수 있게 됐다"며 "비용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문자 주의'…국세청은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번 세금환급은 모바일로 안내문이 발송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기문자도 성행할 수 있다. 

납세자는 모바일 국세청 신고서비스인 손택스 로그인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과 환급을 위한 본인 계좌정보 입력 외에는 추가로 입력할 만한 개인정보가 없다. 추가적인 개인정보 요구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 직원은 절대로 납세자에게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정보 등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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