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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있었다면…우리금융, 법원 판결 달라졌을까

  • 2023.06.22(목) 15:07

책무구조도 통해 담당 책임자 명확
'시스템 실패'시 CEO 책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펀드 등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은행 직원들의 횡령 사고 등이 끊이지 않아서다.

특히 금융사고 발생 후에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내 책임인지 몰랐다"는 금융사 임원들의 해명은 통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금융사 스스로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한다는 전략이다. ▷관련기사: '책임자' 없었던 금융사고, 책임자 찾는다(6월22일)

CEO 책임, 어디까지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핵심은 책무구조도 작성이다. 책무구조도에는 지배구조법상 임원을 대상으로 각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책무를 배분한다. 사고 발생시 해당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특히 내부통제 전반의 책임자인 대표이사(CEO) 역할이 중요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조직문화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최고경영진 의지와 리더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CEO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도 명확히 규율해 책임의식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책무구조도 개념 예시/그래픽=비즈워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CEO가 내부통제 관련 어디까지 책임을 지느냐다. 개선방안에선 CEO는 각사별 사업특성과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다. 

회사 내에서 조직적, 장기간·반복적 혹은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하면 CEO가 책임을 져야한다.

관건은 시스템적 실패를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부서에 걸쳐 내부통제 실패라면 내부통제가 아닌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문화가 원인일 것"이라며 "이는 개별 임원이 아닌 조직 문화로 인한 것이라 CEO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예시로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3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관련 사태에 대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손태승 전 회장은 이에 불복했고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CEO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의무만 있어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법적리스크 벗은 손태승…연임할 수 있을까(22년 12월15일)

관련 사안에 대해 금융위 조사 결과를 보면 금융사는 고위험 상품을 출시·판매할 때 상품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우리은행은 총 360차례 해당 상품을 팔았는데, 이중 위원회를 거친 경우는 세번에 불과했다. 기준은 있었지만 이행과 관리는 소홀했다는 게 금융위 평가다.

만약 책무구조도 제도에서 해당 사안을 시스템 실패로 볼지 여부에 따라 손태승 전 회장에 대한 판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해당 사안을 명확한 시스템 실패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어깨 무거워진 금융사 임원

책무구조도에선 각 임원에 대한 책임도 명확해지는 만큼 이들의 어깨도 무거워진다. 책무구조도에 포함될 임원은 금융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20~3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담당 임원들을 제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담당 임원들은 본인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만큼 책임 역시 직원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는 제도개선의 최우선 원칙으로 '권한은 위임해도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책무구조도를 통해 책임이 명확해지면서 사고 발생 시 제재를 받는 임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집행 책임자가 아닌 경우 해임요구나 직무정지 등을, 책임자라면 면직과 정직 등 신분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고 발생을 초래한 위법 행위에 대해 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본인에게 부여된 관리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고유의 자기책임이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어도 그동안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준다. 상당한 주의는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배분 여부,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여부와 예산·인력·시간의 투입수준 등이 고려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스스로 책임 영역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사고가 생겨도 다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사전에 충실히 노력했다면 제재를 감면해주는 근거를 만들어 사후 제재가 목적이 아닌 사전 예방에 충실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사고발생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까지 다뤄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선 '내부통제 책임규명 절차로의 이행 트리거(trigger)' 기준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임원에 책임을 묻는 상황을 미리 정하고 공개해 법 집행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일정 수준 이하의 내부통제 실패는 자체 조사와 징계 등으로 조치한다. 이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여 내부통제 책임 여부에 대한 임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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