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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 노조에 "공정 중단시 회당 2천만원"

  • 2026.05.22(금) 15:25

파업 간접강제 신청 일부 인용
노조 "기존 쟁의행위 위법 판단 아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2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사업장 앞에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법원이 임금·단체협약 교섭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노조)를 상대로 회사 측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간접강제는 채무자인 노조측이 법원 결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강제집행 방식이다.

법원은 일부 쟁의행위 금지 결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가 지난 5월 초 진행된 쟁의행위가 실제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추가 심리와 증거조사를 거쳐 확정돼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노조는 이번 결정이 이전에 진행된 전체 파업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일부 공정 중단 지시, 2000만원씩 배상

법원은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특정 작업 중단을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회사 측이 문제 삼은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부패를 막기 위한 총 9개 공정 가운데, 법원은 이 중 3개 공정에 대해서만 제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바이오의약품 정제 작업 중 △단백질 농축 및 정제용 버퍼교환 △원료의약품 원액 충전(냉동 보관) △단백질 안정성 유지를 위한 버퍼 제조·공급 등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처분 결정 이후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연차휴가 방법이나 연장·휴일근무 의무 유무 등에 관해 안내한 지침이 가처분 결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후 충분한 심리 및 증거조사 등을 거쳐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부작위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단기간 내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면 의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당사자 사이 단체교섭 분쟁이 종료되지 않았고, 가처분 결정 해석이나 가능한 쟁의행위 경계에 대한 견해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게 될 개연성이 소명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조 "전체 파업 위반 의미 아니다"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해 노동조합은 이번 판단의 의미가 기존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번 결정은 현재 가처분 결정 위반 여부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고, 당사자 사이의 단체교섭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향후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노조가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거나 기존 쟁의행위가 위법했다는 판단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와 구성원 신뢰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회사는 더 이상 사태를 왜곡하거나 갈등을 키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면서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고,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성과 12%(성과인센티브(OPI) 1.5%와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22일 오후 노동부 참여 하에 노사정 협의 자리를 갖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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