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때 증권사에 맡기는 보증금 성격의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식 판 돈을 미리 당겨쓰는 개념의 매도대금 담보대출(이하 매담대)에 매기는 금리는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5일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에 국민이 투자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느끼는 관행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 추진 △과도한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의 적정성 검토를 제시했다.
투자자는 상장하려는 회사의 공모주를 신청할 때 증권사에 보증금 성격의 돈을 미리 납부하는데 이를 '청약증거금'이라고 부른다. 보통 증거금률은 50%다. 예를들어 공모가 1만원인 주식을 100주 청약하려면 50만원을 증거금으로 증권사에 미리 내야 한다.
그리고 실제 10주를 배정받았다면, 증거금 50만원에서 배정금액 1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을 환불받는다.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최소청약 개념인 균등배정이 아닌 비례배정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1인당 증거금 규모가 수천만원대로 올라가기도 한다.
문제는 환불시점이 청약 종료후 이틀 뒤(주말 제외)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월·화요일에 공모주청약을 진행하면 목요일에 환불을 받는 것이다. 최대 사흘간 돈이 묶인다. 만약 중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날짜가 더해져 돈이 묶이는 기간은 늘어난다. 그럼에도 이 기간동안 청약을 담당한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인기 있는 공모주 청약 때마다 증권사에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청약증거금이 몰린다. 증권사는 이 청약증거금을 청약 종료 날짜에 한국증권금융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다. 그러나 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을 최소 이틀 이상 증권사에 묶어둬야 하고 이자도 따로 받지 못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2013년 청약증거금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가 올해 들어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자 지급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때마침 감사원의 투자자보호 관련 검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금융위도 다시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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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또 주식매매대금을 미리 당겨받는 '매도자금대출'(이하 매담대) 이자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주식 매매 결제시스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이틀 뒤 받는 ‘T+2’ 방식이다. 이때 급전 또는 미수금 상환이 필요한 투자자는 아직 안 들어온 매도대금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 이 제도가 매담대다.
투자자가 주식 매매 시점으로부터 이틀 뒤에 돈을 받는 만큼, 증권사는 사실상 ‘무위험 대출’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매담대 금리는 연 9% 내외, 최대 10%까지 존재하는 등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매담대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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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내년에 주식 매매 결제주기를 하루 뒤인 ‘T+1’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련 로드맵도 올해 11월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매담대 금리를 낮춰 투자자의 편의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현행 매담대 금리는 일본보다 높다”며 “결제주기 단축은 시스템 안정성 확인 문제로 내년이 목표지만 그 중간에 투자자가 매담대로 자금을 융통할 때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코스피보다 비교적 저평가를 받는 코스닥의 구조혁신 프로그램도 하반기에 진행한다. 이달 초 동전주·시가총액 같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했고 하반기 안에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분야를 3개 추가해 부실기업 퇴출과 혁신기업 상장을 지원한다. 코스닥 상장사를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나누는 ‘세그먼트 분리’는 내년 1월에 시행한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기업이 분기나 반기 중에 배당할 수 있는 수시배당도 추진한다. 또 기업이 주주제안 가능 시기인 주총 6주 전보다 더 이르게 배당결정 공시를 하도록 유도한다. 의결권 행사 지원을 위해 올해 4분기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주총 플랫폼도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