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월세시장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최대 700%(준주거지역)까지 완화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층수 규제를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 이날 부터 시행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준다.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8년 도입됐다. 현재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2가구 규모로 추진중이다. 이중 준공 및 입주 물량은 9개 사업지 1375가구다.
기존에는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서 동일하게 500%의 용적률을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서울도시기본계획(2030)에서 정하는 역세권 위상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용적률 700%까지 △지구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까지 △비 중심지 역세권은 종전대로 승강장 경계 350m까지 500% 내에서 완화된다.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했던 층수규제를 폐지하고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중심지·용도지역별 높이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개선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대상지도 확대한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를 2024년까지 연장한다.
그동안 주거지역으로 한정했던 사업대상지도 주거 기능이 밀집(공장비율 10% 미만)한 준공업지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도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용적률 완화와 연계해 채광창 이격과 건축물 간 인동거리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한다. 건축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채광창 이격거리, 인동거리 개선 없이는 완화된 용적률까지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비율도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에서 5%로 낮춰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입지 여건에 따라 상가 수요가 낮은 지역의 공실을 줄일 계획이다. 커뮤니티 지원시설은 의무설치가 아닌 '권장' 설치로 개선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합리적,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