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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산세 부과액 2.6조…강남3구가 40%

  • 2026.07.15(수) 17:36

재산세 부과액 11.7% 늘어…주택분은 15%
6억 초과 주택 14.2% 증가
7월31일까지 납부…늦으면 3% 가산세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도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특히 서초·송파구는 그 액수가 1년 전보다 약 20% 늘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6387억원을 확정하고 지난 10일 재산세 고지서 500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1.7%(2763억원)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전보다 15%(2556억원) 늘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상승한 게 주된 이유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4654억원)가 가장 많고 서초구(3093억원), 송파구(2838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7월 대비 증가율은 서초구(20.5%)가 가장 높았다. 송파구(19.8%), 동대문구(19.7%), 성동구(18.2%) 등 10곳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93만건으로 지난해보다 1.5%(5만7000건) 증가했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6억원 초과 주택은 149만건으로 1년 전보다 14.2%(18만5000건) 늘었다.

1세대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와 같이 적용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다. 1가구1주택자는 전체 주택의 54.2% 비중을 차지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0.05%포인트를 감면한다. 전체 주택의 37.3%가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는 7월과 9월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를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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