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보장성보험의 신계약비(사업비)를 낮추는 방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험사들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장성보험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계약비 과당경쟁으로 불필요하게 높아진 사업비를 낮춰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하효과를 끌어내기 위함이다.
특히 사실상 부재했던 종신보험의 예정사업비 관련 규제가 생길 예정이어서 종신보험료 인하 요인도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말 생·손보업계와 각각 '보장성보험 신계약비 개선' 추진을 위한 마지막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신계약비 개선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된 안건은 ▲순수보장성보험의 표준해약공제액 축소 ▲보장·적립보험료가 구분된 상품의 적립보험료에 저축성 기준 적용 ▲특별한 사유없는 모집수당·수수료 등 표준해약공제액 초과 신계약비 부가 제한 ▲갱신형상품 신계약비 고정비용 부가 ▲모집수당·수수료·시책내용 기초서류에 사전명기 ▲보장성보험 추가납 한도 2배→1배 축소 등이다.
금융위는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이르면 이달말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 예정사업비 등 낮춰 '해약환급금 늘리고 보험료 인하 효과' 노려
금융위는 과도하게 추가되는 설계사 지급 수수료에 제한을 두는 한편 표준해약공제액(납입한 보험료중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둔 책임준비금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축소해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는 낮추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계약비는 보험설계사 등 모집채널이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 체결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뜻한다. 대부분 설계사수수료, 시책비(인센티브)로 이뤄져 있으며 점포운영비 등이 포함된 사업비의 일종이다. 보험사의 사업비는 크게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나뉘는데 보장성보험의 경우 사업비(대부분 신계약비)가 총 납입한 보험료의 20% 이상을 차지해 보험료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금융위는 과도하게 추가되는 설계사 지급 수수료에 제한을 두는 한편 표준해약공제액(납입한 보험료중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둔 책임준비금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축소해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는 낮추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계약비는 보험설계사 등 모집채널이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 체결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뜻한다. 대부분 설계사수수료, 시책비(인센티브)로 이뤄져 있으며 점포운영비 등이 포함된 사업비의 일종이다. 보험사의 사업비는 크게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나뉘는데 보장성보험의 경우 사업비(대부분 신계약비)가 총 납입한 보험료의 20% 이상을 차지해 보험료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보험사는 상품을 만들 때 사업비 규모를 가정한 예정사업비를 산출해 보험료를 계산한다. 실제 사용된 사업비가 책정한 예정사업비보다 낮을 경우 보험사는 차액만큼의 사업비차익을 얻게 된다. 예정사업비를 높게 책정하는 만큼 보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늘어나고 실제 사용한 사업비가 적으면 사업비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개편에서 당국은 특히 보험사들이 종신보험의 예정사업비를 관행적으로 권고기준보다 높게 잡아온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장성보험 가운데서도 사망을 보장하는 종심보험은 보험료가 높고 판매가 어려운 만큼 수수료, 시책비(인센티브)가 가장 높은 상품군 중 하나다.
사업비를 너무 과도하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업계 전체적으로 이 가이드를 훌쩍 넘어서는 예정사업비를 적용해 왔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또한 사업비가 적정선을 넘어선다 해도 종신보험의 예정사업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의 예정사업비 수준이 높아 보험사들의 사업비 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업계 자체적으로 '예정사업비 부가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는 등 예정사업비 인하를 유도한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규제가 없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정사업비에 대한 일정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권고수준이 100%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관행적으로 130%정도로 예정사업비를 잡아왔는데 사실상 이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며 "모집수당, 수수료, 시책 등의 내용을 기초서류에 사전에 명기할 경우 이를 어기면 기초서류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이를 명시화해 사업비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 보험업계 "영업위축 따른 수익감소 우려"
신계약비의 대부분이 모집 수수료나 시책으로 이뤄진 만큼 예정사업비를 줄이면 그만큼 신계약비가 줄어들고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보험업계는 설계사들의 상품판매 유인이 낮아지는데 따른 영업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대비 종신보험을 비롯해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룸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 책정, 시책비, 영업 등에 연쇄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이 포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상품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장성보험 영업위축을 불러와 신계약 확대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으로 저축성보험 비중을 줄이고 보장성보험 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이미 수익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대표적인 보장성보험의 판매 유인이 낮아지면 수익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며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율차손실을 사차익(위험률)과 비차익(사업비)으로 메꾸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체 생보사의 상반기 수입보험료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57조3000억원에서 2017년 56조원, 2018년 52조8000억원으로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당국은 특히 보험사들이 종신보험의 예정사업비를 관행적으로 권고기준보다 높게 잡아온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장성보험 가운데서도 사망을 보장하는 종심보험은 보험료가 높고 판매가 어려운 만큼 수수료, 시책비(인센티브)가 가장 높은 상품군 중 하나다.
사업비를 너무 과도하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업계 전체적으로 이 가이드를 훌쩍 넘어서는 예정사업비를 적용해 왔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또한 사업비가 적정선을 넘어선다 해도 종신보험의 예정사업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의 예정사업비 수준이 높아 보험사들의 사업비 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업계 자체적으로 '예정사업비 부가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는 등 예정사업비 인하를 유도한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규제가 없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정사업비에 대한 일정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권고수준이 100%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관행적으로 130%정도로 예정사업비를 잡아왔는데 사실상 이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며 "모집수당, 수수료, 시책 등의 내용을 기초서류에 사전에 명기할 경우 이를 어기면 기초서류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이를 명시화해 사업비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 보험업계 "영업위축 따른 수익감소 우려"
신계약비의 대부분이 모집 수수료나 시책으로 이뤄진 만큼 예정사업비를 줄이면 그만큼 신계약비가 줄어들고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보험업계는 설계사들의 상품판매 유인이 낮아지는데 따른 영업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대비 종신보험을 비롯해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룸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 책정, 시책비, 영업 등에 연쇄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이 포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상품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장성보험 영업위축을 불러와 신계약 확대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으로 저축성보험 비중을 줄이고 보장성보험 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이미 수익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대표적인 보장성보험의 판매 유인이 낮아지면 수익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며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율차손실을 사차익(위험률)과 비차익(사업비)으로 메꾸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체 생보사의 상반기 수입보험료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57조3000억원에서 2017년 56조원, 2018년 52조8000억원으로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보장성보험의 수입보험료가 19조6000억원, 20조3000억원, 20조60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23조4000억원, 21조3000억원, 17조원으로 낮아지며 감소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장성보험, 특히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가 어렵고 그만큼 수수료가 높아야 판매유인을 올릴 수 있다"며 "보험은 푸시 상품인 만큼 판매채널이 소비자 니즈를 환기시킬수 있어야 하는데 판매유인이 낮아지면 종신보험 판매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위는 입법예고에 앞서 보험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내용과 업계 의견이 너무 괴리가 있으면 안돼 추가적으로 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며 "직접규제가 아닌 형태를 통해 경쟁적으로 높인 사업비를 낮추고 해약환급금을 높여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선순환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