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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정부 1400만 가구에 긴급지원금

  • 2020.03.30(월) 16:49

[업데이트]3차비상경제회의…상품권·전자화폐 지급
2차 추경 통해 재원 확보…건보료·산재보험 감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받는다. 5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수가 많아도 4인 가구와 동일한 10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더하면 지역별로 실제 1인당 받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비진작 측면에서 보면 현금보다는 지역에서 소비로 직결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소비보다는 예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지급대상은 지원형평성과 재원여건 등을 고려해 소득하위 70%로 정했다. 전체 2100만 가구 가운데 1400만 가구가 해당된다. 소득상위 30%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했다. 구체적인 소득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총 9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2조원을 부담한다.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간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사업 등과 합하면 소요재원은 10조3000억원이 된다.

홍 부총리는 "재원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정부가 부담할 7조1000억원 재원마련을 위해 2차 추경 편성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4·15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추경안 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한시 감면이나 납입유예 등을 실시한다.

건강보험료는 이미 하위 20%까지 3개월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하위 20~40%까지 30%를 줄여주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월소득 223만원 이하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1인당 월 2만원(직장가입자 기준,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 꼴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산재보험도 30인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를 연장하고 6개월간 30% 감면 혜택을 준다. 정부는 약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 8만명이 6개월간 총 4435억원의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신청자에 한해 3개월 납부유예를 실시한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돈이라 감면보다는 납부유예가 적절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고용보험도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으로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3개월간 전기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미납한 금액은 올해말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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